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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외과계 단체 공동 결의 "강력한 자정활동으로 대리수술 뿌리 뽑겠다"

    "해당 해원에 징계 조치, 수사의뢰와 고발…의협에 강력한 징계권한 부여해야" 정부에 요청

    기사입력시간 2018-10-10 14:30
    최종업데이트 2018-10-10 14:30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외과계 전문학회 및 의사회는 10일 공동결의문을 통해 "무자격자 대리수술 논란과 관련한 책임을 느낀다.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료계 스스로 강도 높은 자정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의협에 징계권한을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13만 대한민국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외과계 전문 학회 및 의사회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이 암암리에 이뤄진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 국민 여러분 앞에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우리는 환부를 도려내는 단호한 심정으로 무관용 원칙의 엄격한 자정활동을 통해 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결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 무자격자에게 수술을 하게 하는 것은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환자와 국민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범죄행위다. 또한 올바른 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량한 동료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이 안심하고 수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공고히 하도록 하겠다”라며 4가지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했다.  

    첫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외과계 전문 학회 및 의사회는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의료윤리 위배행위와 불법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뿌리 뽑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둘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외과계 전문 학회 및 의사회는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을 묵인, 방조하거나 종용하는 회원을 더 이상 우리의 동료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한 무거운 징계를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관련 법규 위반사실에 대해 수사의뢰와 고발조치를 통해 법적처벌을 추진한다.
      
    셋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외과계 전문 학회 및 의사회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포함해 이번에 결의한 특단의 대책을 시행해 나간다. 의사로서의 명예를 지킨다는 무거운 각오로 상호 긴밀하게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한다.

    넷째, 정부가 비윤리적, 불법적인 의료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가 불가능한 현재의 면허관리체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의료계 스스로 강도 높은 자정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에 강력하고 실질적인 징계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한다. 

    한편, 이날 공동결의문에 동의한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외에도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비뇨기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흉부외과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등 외과계 학회 및 의사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