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지출의 1% 절감에 이어 2023년 3% 절감을 자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2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전망’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회예산정책처의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계결과에 따르면 현 정권의 재정적자 13조5000억원, 다음 정권이 떠안아야 할 재정적자는 12조1000억원, 누적준비금 소진시기는 2027년으로 나타났다.
이후 김 의원은 2019년 정부가 새로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반영해 국회예산정책처에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계를 다시 의뢰해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해 발표된 재정 추계 결과보다 훨씬 악화된 상황을 확인했다.
김 의원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는 현재 정권 기간에 17조2000억원 발생할 것으로 계산됐다. 이는 지난해 추계 결과였던 13조5000억원보다 3조7000억원 적자 폭이 더 늘어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 정권이 떠안아야 할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22조원으로 지난해 추계 결과였던 12조1000억원보다 9조9000억원 적자 폭이 더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복지부에 법정 보조금을 늘리고 재정 절감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법정지원금이 현재 13.9%인데 15%까지 받을 수 있다. 법정 지원금을 더 받으려면 기획재정부에 재정 절감 계획을 내야 한다. 복지부는 현재 건보 재정 절감 목표 1%에서 2023년 이후에는 2~3%까지 절감한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00조원 정도의 건보 재정을 가지고 의료비를 지불하려는 상황에서 1%는 정말 크다. 1%인 1조원 절감이 쉽지 않다. 2~3% 절감은 더더욱 쉽지 않다”라며 “건보 재정을 더 받으면서 재정을 절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시나리오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상황을 고려해 시나리오를 짠다면 2030년이 되면 건강보험료율을 현재 상한선인 8%가 아니라 9% 이상 올려야 한다. 법정준비금을 보유한다면 현재처럼 8%대에 가능하다”라며 “복지부가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려고 하면서 정책을 제대로 추적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올해부터 재정 절감 대책을 시작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박 장관은 “건보 지출의 효율화와 재정 지출을 줄이는 것은 문재인 케어라는 당면한 과제를 안착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이 나라 사회 보장 재정이나 사회안전망 재정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어떻게 유지해나갈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실제로 건보 재정의 2~3% 절감까지 소상하게 계획을 짰다. 기재부가 3% 절감을 요구한 적은 없다. 다만 재정 절감 노력을 보이라고 했고 복지부는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다.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5월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건강보험 지출 관리 계획을 세웠다.
복지부의 건강보험 지출추이 전망을 보면 2016년 52조6000억원에서 2019년 70조8000억원, 2023년 94조3000억원 등이다. 복지부의 지출 절감 목표는 2019년 급여비의 1%에서 2020년 1%, 2021년 2%, 2022년 2%, 2023년 3% 절감 등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적극적인 건강보험 지출 관리 계획을 세워 그에 따른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반영한 향후 재정전망을 제시했다. 기존 사후관리 중심의 지출 관리에서 급여 재평가 제도 도입, 과다 의료이용자에 대한 합리적 이용 지원, 진료 정보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새롭게 검토하는 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2023년까지 5년간 총 약 7조7000억원의 재정이 절감되고 적립금이 지속적으로 10조원 이상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현재 ‘제1차 종합계획’에 포함된 제도 개선과제들을 중심으로 이미 상당수 시행 중이거나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라며 “현재 추진 중인 과제는 요양병원 장기입원 억제, 장기입원 본인부담 강화,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강화, 외국인 자격관리 강화 등”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