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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조사처 "대부분 의사 전문의인 한국에서 진료면허제도 도입효과 없다"

    진료면허제도 대신 보수교육 기준·의무 강화 필요…의사 징계권 의사단체에 부여하는 등 강력한 면허 질 관리 제도 활용해야

    기사입력시간 2024-11-28 10:16
    최종업데이트 2024-11-28 10:19

    사진='진료면허제도는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실효적인가' 보고서, 국회 입법조사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진료면허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28일 "우리나라는 전문의 취득과정을 통해 독립적인 진료 역량을 훈련하고 있어 도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의료개혁 추진 상황을 브리핑하며 의사 면허를 받은 일반의 등을 대상으로 진료면허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날 발간한 '진료면허제도는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실효적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의 의사 면허에 대한 관리방식이나 주체는 다르지만, 의사가 면허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료행위에 제한을 두고 있는 형태는 유사하다. 

    구체적으로 영국은 국민보건서비스(NHS)를 운영하는 국가로 상대적으로 의사의 소득이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만성적인 의료 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하며, 이를 외국인 의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다보니 면허의 질을 표준화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캐나다도 최신의 기술과 지식을 유지하도록 의료 인력에게 교육의 의무를 부여하는데 이때 진료면허제도가 활용되기도 한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진료면허제도의 국내 도입은 실효성을 얻기 어렵다고 봤다. 진료면허제도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신진 의료진의 진료 역량 구축’에 있지만 우리나라 전체 의사의 약 90%가 전문의 면허소지자라는 점에서 정책의 효과가 담보되기 어렵다는 취지다. 

    조사처는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을 활용하고 있는 의료보험방식이지만 의료기관의 상당수가 민영화돼있는 특이한 보건의료시스템을 가진 국가"라며 "또한 외국인 의사에 대해 폐쇄적이고 대입과정에서의 철저한 스크리닝과 의학교육 인증평가를 통한 교육의 질 유지를 통해 의료인력의 우수성은 잘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인턴-레지던트 수련기간을 거치면서 상당부분 독립적인 진료 역량을 개발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진료면허제도의 도입에 대한 실익이 있는지 객관적인 판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진료면허제도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신진 의료진의 진료 역량 구축’에 있다면 전체 의사의 약 85%가 전문의 면허소지자인 현재의 의료환경에서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 도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진료면허제도 대신 의사 면허 역량 유지와 개발을 위해 면허갱신 절차 강화, 대한의사협회 자율징계권 등 도입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조사처는 "종신면허의 성격을 가진 현재의 의사면허제도와 관련해 역량 유지·개발을 위한 면허갱신이나 미갱신자에 대한 감사 및 부적격자에 대한 징계 등을 실시할 수 있다"며 "특히 보수교육에 대한 기준과 의무를 강화하고, 비위 의료진에 대한 실효적 징계권을 해당단체에 부여하는 등의 강력한 면허 질 관리를 위한 제도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