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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의 의대 신설은 절대 안 된다...현재 의대 40개도 너무 많다

    [칼럼] 박인숙 울산의대 명예교수·전 국회의원

    기사입력시간 2024-11-25 07:20
    최종업데이트 2024-11-25 11:16

    자료=박인숙 전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통합이 필요하다. 각 의대 교수 수를 보면 많은 대학은 1000명이 넘고 가장 적은 대학은 150여명 정도로 대학마다 차이가 크다. 대학별 학생 수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데 교수 수의 차이가 이리 크다는 것은 교육의 질의 편차가 크다는 뜻이다.

    참고로 미국의대 교수 수를 보면 하버드의대 1만명 이상, 다른 의대들은 2000~5000명이다. 우리나라 40개 의대 교수 수를 모두 합한 숫자가 하버드의대 한개의 교수 수와 비슷하다.
     
    공공의대, 지역의대를 빙자해서 지역주민들을 호도하며 희망고문을 시키며 표를 구걸하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난 수십년간 마구 남발하는 의대신설 법안을 막아야 한다. 의대를 신설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의원들이 신설 의대의 정원을 어찌 가져올지에 대해서도 아무 아이디어가 없다. 그리고 공공의대가 의대와 어찌 다른가?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가 뭔지에 대한 개념도 의심스럽다.
     
    국민들이 속지 말아야 한다. 이런 허황되면서도 어차피 되지도 않을 가짜 공약에 속아서 표를 주는 주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아야 한다. 얼마나 주민들을 속이는지 법안 이름만 봐도 알수 있다. ‘인구소멸지역’에 의대를 만들어서 지역을 살리겠다는 황당함의 극치인 전남 무안 출신 서삼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있다. 

    더욱 고약한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의료붕괴, 혼란을 틈타서 의평원을 무력화시키려는 법안을 지역구 여당 국회의원들과 교육부가 발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 나쁜 정부, 나쁜 사람들이다. 경북 포항 지역구의 김재정 의원의 의평원무력화법도 황당의 극치다. 의대교육을 시작하기도 전에 의대평가를 하겠다는 ‘예비인증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포항공대에 의대를 만들겠다고 이런 황당한 법안을 발의했다.

    경남 창원 지역구의 윤한홍 의원은 비수도권 지방의대는 수도권의대보다 평가기준을 낮추라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방의대에서는 수준 낮은 의학교육을 하겠다는 놀라운 발상이다. 
    자료=박인숙 전 의원 

    이 두 법안은 코미디 정도가 아니라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주민모독죄에 해당한다. 나아가 지방주민은 실력이 떨어지는 의사가 치료해도 된다는, 즉 지방주민의 건강권, 생명권에 대한 위협이다. 주민들이 절대 용납하면 안 된다.
     
    교육부도 의평원 무력화법을 입법예고했다. 정원이 늘어나는 의대들이 평가인증에서 무더기로 탈락할 것을 예상하는 정부가 의평원에게 평가기준을 낮추라고 강요하는 법을 교육부가 입법예고하고 있다. 순순히 말을 듣지 않으면.의평원을 없애 버리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는다. 교육부가 아니라 ‘교육파괴부’ 임을 다시 한번 '셀프 확인'해 주고있다. 대한민국 수준이 어찌하다가 이리 떨어졌는지 개탄스럽다.
     
    가장 황당한 점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의대를 신설하겠다는 이유가 광역 지자체 중 전남, 경북, 세종시에만 의대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전남에 의대가 없어서 목포·순천에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고 목포, 순천 국회의원들이 19대, 20대, 21대, 22대 국회에서 십수년동안 반복적으로 똑같은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목포와 순천이 경쟁하지 않고 합심해서 하나의 의대를 신설하겠다며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최근 국회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목포·순천 의대를 신설하라고 교육부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의대 2개를 보유한 광주는 전남이 아닌가? 의대 4개를 보유한 대구는 경북이 아닌가? 세종시는 주변 충남, 충북, 대전에 의대가 여러개 있다. 의대 신설에 예산이 최소 4000억 이상이 필요하고 교수도 최소한 150명 이상 필요하다. 서남의대 폐교에는 20년 이상 걸렸다.

    항상 지역 정치인들이 문제다. 국회의원은 물론 군수가 되겠다는 후보도 의대신설을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내건다. 그리고 당선되면 임기동안 면피용이고 통과 가능성 제로, 실천가능성 제로인 법안을 남발하는 이런 구태는 버려야 하고 그런 정치인들은 퇴출돼야 마땅하다. 국민들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 의사들이 국민들께 이런 사실을 부지런히 알려야할 의무가 있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