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보호복 대신 착용하는 가운은 코로나19 대응지침(6판)에 따른 개인보호구로 일반 가운이 아니다. 바이러스 비말이 전신과 의복에 오염돼 간접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는 용도의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을 의미한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7일 선별진료소 등에서 검체를 채취할 때 전신보호복이 아닌 가운을 사용하도록 한다는 논란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전신보호복 대신 일회용 가운 사용은 세계보건기구(WHO) 권장기준을 참고하고 범학계 코로나19 대책위원회(범대위) 자문을 거쳐 마련했다는 것이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선별진료소 등 검체 채취 시 전신보호복이 아닌 가운 사용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공문에 따르면 개인보호구 사용과 관련해 선별진료소 검체를 채취할 때 보호의, N95마스크, 고글, 장갑 또는 4종 개인보호구(가운, N95마스크,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착용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그러자 검체 채취에 직접 나서는 공보의들은 물론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검체 채취 단계에서도 전신보호복이 필수라는 것이다. [관련기사=“공보의, 코로나19 검체 채취시 레벨D 전신보호복 대신 가운 입으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가운은 코로나19 대응지침(6판)에 따라 개인보호구 사용에서 설명하는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을 말한다”라며 “일선 방역 현장에서 이를 일반 가운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시 상세하게 안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료 및 검체를 채취하는 선별진료소 등 현장과 위험수준에 맞는 적절한 개인보호구 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보호복 권장기준과 범학계코로나19 대책위원회(범대위)의 감염전문가 자문을 받아 마련한 코로나19 대응 지침 제6판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는 위험도의 수준에 따른 보호구 착용 수준을 권장한 것이다. 이에 반드시 레벨D 보호복 착용을 해야 하는 의료진 등에게 레벨D 보호복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가운은 일반 가운이 아니다. 비말, 혈액, 체액 등이 전신이나 의복에 튀면서 바이러스 비말이 전신과 의복에 오염돼 간접 전파 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대구 지역 등 환자 검체 채취에 대거 차출된 공중보건의사들이 쉽게 수긍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이날 재차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료진을 위한 레벨 D급 방호복 등 각종 방역 물품들의 충분한 구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의료진의 안전이 보장됐을 때 학교와 병원 일선에서 코로나19 현장으로 급박하게 파견되는 신규 공중보건의사들의 혼란과 걱정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공협은 "현장에 투입되는 의료진의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 의료진의 보호가 곧 진료 받는 시민의 안전이며 나아가 감염병 전파 방지를 통해 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한 무기를 충분히 지급해 주길 바란다. 이것이 감염병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