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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협회, 간호법 주장하다 보건의료계 '왕따' 전락할라

    의협은 물론 보건의료단체와 연락 1년 넘게 끊겨...협력 사업도 전무

    기사입력시간 2022-11-24 07:24
    최종업데이트 2022-11-24 07:24

    간호법 통과 여부와 별개로 대한간호협회의 보건의료계 내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간협이 보건의료계 단체 내 소위 '왕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관련 직역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간호법 통과 여부와 별개로 대한간호협회의 보건의료계 내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간호법 제정을 위해 타 보건의료단체들과 오랜기간 대척점에 서게 되면서 보건의료계 단체 내 소위 '왕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쟁점이 많은 의료계 법안 특성상 특정 이해단체 간 찬반 의견이 갈리는 경우는 많았으나 이번처럼 일 대 다수가 나뉘어져 오래 갈등이 지속된 적은 이례적이다. 

    실제로 간호법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기 시작한 지난해 이후 보건의료계 단체들과 간협 간의 공식적인 소통은 물론이고 물밑 교섭 조차 대부분 단절된 상태로 알려졌다. 공식석상에서 간협 신경림 회장과 나란히 모습을 보이는 보건의료단체 수장들의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는 "간호법을 계기로 간협이 스스로 왕따를 자처하고 있다. 1년 넘게 대한의사협회는 물론이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단체와도 완전히 연락망이 끊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료계 내 각종 행사 및 지원사업에도 간협이 종적을 감췄다. 일례로 지난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의협은 그동안 간협과 함께 의료지원단을 운영했던 전례를 깨고 간호조무사협회와 함께 진료소 부스를 운영했다. 

     
    2018년 단독법 추진 협약식 모습. 왼쪽부터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이 중 치과의사협회 마저 간호법 반대 입장으로 노선을 바꿨다.

    간호협회를 주축으로 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단체들만 봐도 의료계와 거리가 먼 곳이 대부분이다. 2018년 단독법 추진 협약식을 함께한 대한한의사협회가 그나마 함께 하고 있지만 당시 협약을 같이 추진 한 치과의사협회는 간호법 반대로 간협에 등을 돌렸다. 

    간협은 간호법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가 출범 6개월 만에 참여단체가 1164개로 늘었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해운대구 바르게 살기 위원회', '반여2동 청년회', '계양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생소한 단체가 대부분이다. 

    반면 간호법 반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의협을 주축으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굵직한 의료계 단체들이 대부분 소속돼 있다.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간협이 간호법 이후엔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측과는 친분을 유지할 수 있겠으나 다른 대부분 보건의료단체들과는 이미 척을 지게 됐다"고 말했다. 김 홍보이사는 "보건의료계 리더층 중에서도 이미 간협과의 신뢰가 깨졌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런 상황에선 간호법 통과 여부와 별개로 이후에 함께 보건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협업이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도 간호법 이슈로 인해 분열된 보건의료계와 간협의 관계에 대해 우려하는 눈치다. 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최근 관련 국회토론회에서 "간호법 제정 논의 그 이후가 더 문제다. 의료계 내 팀 플레이와 팀 간호 등을 위해 수평적 협업을 어떻게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