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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꺼풀 어느 병원이 더 싸지? 비급여 진료비 온라인 광고 풀리나

    민주당 강훈식 의원, 스타트업 요구 반영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의료계는 "박리다매 의료 범람" 반대

    기사입력시간 2023-03-15 07:39
    최종업데이트 2023-03-15 07:39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광고 심의 기준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의료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현행법은 모든 의료광고에 사전 심의·사후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심의기준 설정 및 업무수행은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가 각각 구성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자율심의기구)에서 수행한다. 의료계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비급여 진료비, 치료 전후 사진, 치료 경험담 등 자율심의기구가 광고에 활용되는 것을 막고있던 내용들이 대거 풀릴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 위배 광고 심의기준 복지부 장관이 개정 요구 가능…플랫폼업계 '환영'

    15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의료광고 심의기준이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의 보건과 의료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복지부 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심의 기준의 대표적 사례로 비급여 진료비, 치료전후 사진 게재, 치료 경험담 등의 광고 활용 금지를 꼽았다. 특히 지난 2010년 정부가 국민 알 권리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 고지를 의무화하고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비 활용 금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법률상 비급여 진료비 정보가 공개될 수 있음에도 그동안 법적미비로 의료광고 심의기준의 오류를 바로 잡지 못했다”며 “이번 계기로 의료소비자들이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접해 의사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인 ‘유니콘팜’ 출범식에서 논의된 강남언니 등 의료광고 플랫폼의 건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안 발의에 동참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스타트업들이 법령도 아닌 단체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영업활동이 제한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법안과 관련해 의료광고 플랫폼 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남언니 관계자는 “의료광고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으로서 관련 법령과 심의기준이 일치되도록 개선된다면 이용자들에게 (비급여 진료비 등의) 정보 제공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반색했다.

    이어 “의료기관 중에도 정확한 정보를 더 제공하고 좋은 후기로 환자들의 신뢰를 받으려는 곳들이 많다”며 “스타트업과 의료기관 상생 측면에서도 좋은 방향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의협∙한의협∙치협 함께 반대해온 사안…"의료질서 혼탁해지고 소비자 손해"

    하지만 그간 의료계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급여 진료비 고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왔다. 

    대한의사협회·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 자율심의기구는 지난해 9월 정부가 의료기관이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내놓자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반발한 바 있다. 

    당시 3개 자율심의기구는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의 용태, 진료 난이도·방법, 사용되는 의료기기 및 재료, 의료인의 경력, 의료기관의 위치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하게 된다면 환자들이 진료비만 단순 비교해 의료기관을 선택하게 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공정한 의료시장 질서를 크게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당시 별도 입장문을 통해 “정부 방안은 저렴한 진료비만을 유일 가치로 삼아 질 낮은 박리다매식 의료의 범람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적절한 질적 수준의 유지와 건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이란 의료 발전 방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급여 진료비 온라인 플랫폼 게재 허용을 주요 목적으로 내세운 이번 법안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를 활용한 광고가 성행하면 궁극적으론 환자들이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김숙희 위원장은 “비급여 진료비의 광고 활용은 의협·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가 공통적으로 반대해온 사안”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이유로 내세우지만 오히려 이러면 소비자에게 훨씬 손해”라고 말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비급여 광고를 제한없이 열게 되면 기업형 병원들이 광고를 쏟아내면서 의료 질서를 혼탁하게 만들 것”이라며 “또 플랫폼들은 광고비를 많이 내는 병원들에 더 좋은 광고 자리를 줄 거고 그렇게 경쟁적으로 광고에 쓰이는 금액들이 결국은 환자에게 전가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