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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 "싼 인력 단기 사용" vs "간호인력 해소에 필요"

    간호계, 간호인력 부족 해결 위해 필요성 제안...국방부는 병역자원 줄어 난색, 복지부는 단계적 도입 제기

    기사입력시간 2021-08-31 07:45
    최종업데이트 2021-08-31 07:45

    김상남 경운대학교 간호보건대학 학장. 사진=토론회 유튜브 중계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신종 감염병 대응과 공공보건의료 영역에서 간호사의 지역별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공중보건간호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대한간호협회 주최로 열린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 토론회’에서 경운대 간호보건대학교 김상남 학장은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가 지속되고 보건의료서비스 수요변화로 공공보건의료에서 간호사 역할이 확대되고 있지만, 지역별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자간호사 배출인원 충분하고 설문서도 찬성 압도적...연 350~500명 정도로 시작해야
     
    실제로 현재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영역에서 간호인력 부족은 심각한 실정이다.
     
    지방의료원 34개소는 간호사 정원이 미충족돼 760명의 간호사가 부족하며, 전국 254개 보건소 중 56%(142개)도 마찬가지로 간호사 정원을 채우지 못 하고 있다.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정 5개소 중 법정 간호인력을 준수하는 곳도 1개소에 불과하다.
     
    이에 김상남 학장은 병역의무가 있는 남성 간호사를 대상으로 보건의료취약지의 공공보건의료영역에서 대체복무하게 하는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김 학장은 “연간 남성 간호사 배출인원은 3500여명, 남성 간호대생이 전체 재학생의 21%(2만3000여명)에 이르고 있어 제도 도입 대상자군으로 충분하다”며 “지난 3월 있었던 남자간호대생, 남자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각각 85.1%, 80.4%가 제도 도입에 찬성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구체적인 공중보건간호사 도입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배치기관은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병원 ▲군 지역 및 의료인력 확보 어려운 중소도시의 정부지원 민간의료기관 ▲도서지역 및 군사접경지역 보건진료소 ▲시군구 보건소 ▲법무부 관할 58개 교정시설로 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실제 필요인력은 4200명 정도인데 이를 전부 공중보건간호사로 충원하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2021년 국가고시에 합격한 남성 간호사 수 3500명을 기준으로 10~15%인 350~500명 정도는 선발해 배치해야 그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진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조승연 인천의료원 원장.

     
    의료계는 의견 분분...“실효성 없고 인력 값싸게 쓰기위한 것” vs “빠른 시행 절실”
     
    이같은 간호계의 주장에 대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임진수 회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인구감소로 병역자원 문제가 야기되는 상황에서 도입해야 할 정도로 공중보건간호사 제도가 실효성있는 제도인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공중보건간호사가 실제 투입될 수 있는 업무 영역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일반의·인턴의·전문의가 지역별 수요에 따라 배치되는 공보의와 달리 갓 졸업한 간호사가 바로 배치될텐데 응급, 심뇌 등 필수의료와 중환지 치료에 즉각 투입이 가능한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방의료원이 중환자 치료 역량을 갖춘 간호인력을 가르칠 인프라도 안 될뿐더러 해당인력이 3년 뒤 전역하면 또 다시 막 면허를 딴 인력을 교육해야하는데 이런 대책으론 지역 공공의료를 강화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열악한 근무환경, 고용불안, 경력단절 등 근본적 문제는 외면한 채 값싼 인력을 3년간 사용하가 위해 내놓은 대책 아니냐는 의구심도 표했다.
     
    임 회장은 “다른 방안과 비교했을 때 이 제도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3년간 일부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겠다는 발상이라면 남자간호대 학생을 시대착오적 장기간 대체복무에 희생시키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사는 장롱면허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정말 지방공공의료 문제를 걱정한다면 그런 유휴인력을 지역으로 유인할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의료계지만 의료원을 직접 운영하며 간호인력 부족을 실감하고 있는 인천의료원 조승연 원장은 공중보건간호사제도의 도입을 서둘러야한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이 제도를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당사자 집단이 지방의료원들”이라며 “부족한 공공부문 간호인력 해소의 가장 빠르고 강력한 방안으로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 모든 분야에서 합심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김진현 교수가 제도 도입에서 광역시를 배제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현실을 모르는 것 같다. 인천이 대도시고 서울에 가까워 인력 구하기가 쉬울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며 "공중보건간호사는 전 지역과 분야의 공공부문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족한 인원도 추산된 것에 비해 10배가량 많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또한 “의사와 다르게 지역간호사제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며 “3년정도 지방의료원 등에서 근무를 하면 그 지역에서 뿌리를 내릴 확률이 훨씬 높을 것이다. 제도적 디테일로 해결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인구감소 탓 병역자원 줄어 ‘난색’...복지부는 단계적 도입 제안
     
    이에 대해 병역제도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병역 자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제도 도입에 난색을 표했다. 보건복지부는 병역 자원 축소의 급격한 충격을 막기위해 점차적인 도입을 제안했다.
     
    국방부 천승현 인력정책과장은 “공중보건간호사제도가 신설되면 이는 병역 종류 중 보충역에 해당되는데 보충역은 군의 현역병 수요보다 공급이 많던 시절에 병역 형평성과 잉여 자원 활용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과거와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고 짚었다.
     
    이어 “인구감소세가 심각해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전문연구요원의 기존 보충역 제도도 폐지 또는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보충역 제도 신설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양정석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공중보건간호사제도는 의료원이나 취약지 의료기관만의 문제일 뿐 아니라 남성 간호사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단 점에서 개인적·사회적으로도 가치가 있다”며 “병역자원 측면에서 급격하게 진행하기 보단 시급한 곳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게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