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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보험 청구대행 법안 심사 무산

    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못해

    기사입력시간 2019-11-22 04:52
    최종업데이트 2019-11-22 04:52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기관이 실손의료보험 청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 심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오후 2시부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대행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인터넷은행법, 신용정보법 등 다른 사안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지난해 9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올해 1월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또 다른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전문중계기관 위탁 등을 추진하고자 했다.

    그간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대행 법안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의협은 최근 정무위 법안소위를 앞두고 성명서를 발표하며 재차 반대 의사를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대행 강제화를 통해 환자들의 진료정보를 수집하고 실손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 법안은 보험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실손보험료 소액청구를 손쉽게 해 국민의 편의를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손보험 청구대행 강제화를 통해 환자들의 진료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실손보험 가입거부 차단 등 실손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겠다는 음흉한 속내를 감추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