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법안들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우선 대리수술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이번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사람을 중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경찰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법안소위로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회 정무위는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법안소위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19일 전체회의를 통해 의료자문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도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실시한 경우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에게 그 자문에 응한 사람의 성명과 소속기관·의료자문의 결과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