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28일 “대한민국 국민은 실험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다. 그런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열린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 연대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개최된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오는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에 걸쳐 한의원에서 월경통과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후유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1단계에 투입되는 예산은 500억원이고, 본인부담금을 합치면 1000억원 정도에 달한다.
이 회장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시기인 2019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52건의 한약재가 회수·폐기돼 안전성 문제가 있다"라며 "특히 의사들의 진찰료와 비슷한 개념인 변증·방제료가 무려 3만8780원으로, 의원급 진찰료의 세배 수준이다. 의과대학 6년, 전문의 과정 5년을 거친 의사들의 진찰료가 한의사들의 진찰료 3분의1 수준이라는 게 과연 상식적인 결정인가”고 반문했다.
이 회장은 “코로나19 기간동안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업을 내려놓고 헌신해왔던 대구·경북 지역의 많은 동료 의사들이 적자에 허덕이다 제때에 지원을 받지 못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라며 “이들에 대한 지원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안정성도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국민들의 혈세 1000억원 투입이 웬 말인가”고 했다.
이 회장은 “급하지도 않고 검증도 되지 않은 첩약 급여화에 엄청난 재정을 쏟아 부으려 하는지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에게 즉각적으로 해명해야 한다.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삼는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라며 "만약 이와 같은 13만의사들의 진정성있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저희 13만 대한의사협회 회원 모두는 죽기를 각오하고 강력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