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에 대한 재조사 가능성이 커지는 모양새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의 현장 조사에서 병원의 의료법 위반 사항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야당 의원들이 부실 조사라며 재조사를 요청했고 복지부도 이에 호응하고 나섰다.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복지부에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재조사를 요구했다.
첫날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복지부의 서울아산병원 조사 결과에 대해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복지부를 비판했다.
서 의원은 “당시 병원은 수술 공백 사태를 만드는 등 과오가 명백한데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가 병원에 면죄부를 줬고 오히려 뇌졸중 평가 1등급과 그에 따른 인센티브까지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규명을 위해 복지부가 재조사를 하고, 뇌졸중 1등급 평가와 그에 따른 지원액도 전액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재조사까지 포함해서 검토해보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6일에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사망한 아산병원 간호사의 유족이 쓴 편지를 공개하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해당 편지에서 유족들은 이번 사건을 “명백한 인재”라며 진상 규명을 통한 의료시스템 개선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단 8시간 조사로 결론이 났는데 이는 충분하지 않다”며 “실시간으로 환자의 정보가 막무가내로 유출됐는데 이런 부분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위법사항이 없다면 부실 조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수술할 의사가 없는데 휴가를 결재한 것, 전원을 하지 않고 7시간을 허비한 것은 괜찮느냐”며 “병원은 복지부 조사 결과를 빌미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유족의 진상 규명 요구는 과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첫날 재조사를 검토해보겠다는 의견을 내놨던 조 장관은 이날은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언급했다. 조 장관은 “복지부와 노동부, 수사기관의 협조를 통한 진상 규명과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며 재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