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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리급여, 진료권 침해 아냐”…환자는 “내 다리 어쩌라는 거냐”

    도수치료, 환자 98%는 횟수 부족 못 느낄 것…관리급여 항목 확대 가능성엔 "자율 가이드라인 결과 지켜볼 것"

    기사입력시간 2026-06-30 12:54
    최종업데이트 2026-06-30 13:16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이영재 과장이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관리급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도수치료에 대한 관리급여 적용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진료권 침해 지적을 반박하고 나섰다. 관리급여 항목의 지속 확대 우려에 대해서는 체외충격파치료에 적용 예정인 ‘자율 가이드라인’ 모델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이영재 과장은 30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관리급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관리급여의 가격, 횟수는 환자진료권과 의사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관련 비급여 통계와 보건의료연구원에서 도수치료에 대해 실시한 RCT(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마련한 것”이라며 환자 진료권과 의사 자율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를 일축했다.

    복지부 "도수치료 관리급여, 진료권·의사 자율성 침해 아니다"

    이 과장은 “연간 15회, 필요한 경우 최대 24회까지 가능한데, 도수치료를 받는 환자 100명 중 98명은 횟수가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올해는 7월부터 시행이지만 하반기에 연간 24회 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 과정에서 통계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중증질환이나 소아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과장은 “기존에 급여 적용이 되는 물리치료를 하고 효과가 없을 경우 도수치료를 시행하라는 것이 의사의 자율성 침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 규정은 이미 산재나 자동차보험에 있던 규정”이라고 했다.
     
    이어 “보건의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타 재활치료 대비 도수치료의 임상 효과성도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며 “통증 완화, 신체 기능 개선에 필요한 치료가 도수로만 쏠리는 현상에 대해 균형을 맞춰 주는 게 환자의 진료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과장은 복지부가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복지부와 보험사는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다”며 “복지부는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전체적인 진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은 건강보험료도 많이 내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65%에서 수년 간 정체되다 보니 중증질환 환자들 중에 의료비 부담이 과한 경우가 많고 불가피하게 실손에 가입하는 건 부정할 수 없다”며 “그렇다면 매년 보험료의 증가 수준을 적정선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복지부 입장에서도 비급여에서 실손으로 지출되는 것 중 불필요한 부분은 가급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과장은 관리급여 항목 확대 우려에 대해서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체외충격파 치료의 자율 규제 성과를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외충격파치료 자율 가이드라인은 의료계가 주도해 마련한 것으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 12회까지만 실손 적용이 가능하며 대상 부위는 어깨관절, 고관절 등 7개 부위로 좁혀진다.
     
    이 과장은 “7월에는 도수치료에 대한 관리급여와 함께 체외충격파에 대한 자율 가이드라인도 시행된다”며 “더 나은 모델이 어떤 것일지 정부도 결과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대한도수의학회 김경진 회장이 30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복지부의 설명을 반박하고 있다.

    도수의학회 "전문가 빠진 제도 설계, 적시 치료도 막아 놔"…환자는 "횟수 제한 불합리"

    이 같은 복지부의 설명에 의료계도 반박에 나섰다.
     
    대한도수의학회 김경진 회장은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제도 설계 과정에서 보건의료연구원 보고서를 참고했다는 복지부의 입장에 대해 “보건의료원의 연구는 도수치료를 전혀 모르는 교수들이 참여한 것이다. 전문가들을 빼고 하면 그건 정부 거수기에 불과한 것”이라며 “복지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도 도수치료에 대하 가장 전문성이 있는 우리 학회에 의견 조회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도수치료 전에 다른 물리치료를 먼저 시행하도록 한 데 대해서도 “관련 논문을 보면 도수치료는 급성기인 2주 이내에 받았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며 “그런데 다른 치료를 다 하다가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시기에 도수치료를 하라는 게 맞느냐”고 비판했다.

    환자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관리급여 지정으로 연간 337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국민이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것"이라며 "실손 보장의 중지나 축소로 실질적인 환자의 본인 부담도 증가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18회에 걸친 무릎 수술 후 7년 9개월 동안 도수치료를 받아 온 환자가 정부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에 대해 “내 다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 환자는 “7년 9개월을 고생해서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연간 15회로 제한하면 나 같은 환자는 어떻게 하라는 건가”라며 “인공관절을 한 분들의 경우도 수술 후에는 초기에 집중적으로 도수치료를 해야 하는데 주 2회로 제한하면 다리가 굳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환자의 지적에 이영재 과장은 “재활치료에 여러 유형이 있다. 도수치료가 유일한 해법이 아닌 경우가 많다”며 “의사가 전문적으로 처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존중하지만, 도수치료 외에도 여러 물리치료나 재활요법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