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모든 수술에 대해 촬영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문’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촬영하는 수술을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술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와 그렇지 않은 수술로 구분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모든 수술에 대해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촬영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다고 밝혔다.
다만, 환자 등의 동의가 어려운 응급수술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권고했다.
앞서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 의료행위,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경우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받아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인권위는 “법률에 의한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의료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수술실 CCTV 촬영 여부 환자·보호자 고지, 목적 외 사용 처벌 등의 권고사항도 전달했다.
인권위는 “수술에 대해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할지 여부에 대해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고지하고 동의 의사를 묻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수술 장면을 촬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영상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인권위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다른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촬영범위의 구체화, 촬영 영상의 목적 외 이용 소지가 있는 임의조작 금지 등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한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을 정하고 기간 경과 시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권위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한 개인영상정보를 의료분쟁 조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과 비교해 균형에 맞는 처벌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문’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촬영하는 수술을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술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와 그렇지 않은 수술로 구분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모든 수술에 대해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촬영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다고 밝혔다.
다만, 환자 등의 동의가 어려운 응급수술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권고했다.
앞서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 의료행위,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경우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받아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인권위는 “법률에 의한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의료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수술실 CCTV 촬영 여부 환자·보호자 고지, 목적 외 사용 처벌 등의 권고사항도 전달했다.
인권위는 “수술에 대해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할지 여부에 대해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고지하고 동의 의사를 묻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수술 장면을 촬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영상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인권위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다른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촬영범위의 구체화, 촬영 영상의 목적 외 이용 소지가 있는 임의조작 금지 등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한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을 정하고 기간 경과 시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권위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한 개인영상정보를 의료분쟁 조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과 비교해 균형에 맞는 처벌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