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약품은 2020년말 기준 자산 총액 1400억원, 매출액 1200억원 규모의 의약품 제조·도매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제약품은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후메토론플러스점안액(안과용 항염증액) 등 24개 의약품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전국 73개 병의원 관계자 80명에게 17억 6000만원 어치의 현금·상품권 등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약품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영업활동비 예산의 일부를 리베이트 자금으로 조성한 뒤, 사전·사후 지원 방식을 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약속된 처방 실적을 기준으로 그 판매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사전에 지급하는 병·의원(정책처), 매월 처방한 실적을 기준으로 그 판매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사후에 지급하는 병·의원(특화처)으로 구분해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리베이트 제공은 ① 지점 영업사원의 기안, ② 영업본부의 검토, ③ 대표이사의 결재, ④ 지원금 전달의 과정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해 국제약품에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2억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제약업체의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적발·조치해 의약품 시장의 경쟁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