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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도자 의원, 시신기증 현황보고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

    복지부, 해부용 시신 기증 기본적 정보조차 파악 못해

    기사입력시간 2018-04-24 15:33
    최종업데이트 2018-04-24 15:33

    사진 : 최도자 의원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시신기증에 대한 현황파악을 의무화하는 '시체해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 최 의원은 "시신기증이 우리나라 의학발전 밑바탕이 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한해 몇 구의 시신이 해부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현황파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장기나 인체조직 기증은 '장기이식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장기적출·이식 등을 기록해 관리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해부용 시신의 경우 대학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할 뿐 공식적인 통계가 없다.
     
    대한해부학회에 따르면, 교육용 해부시신은 연평균 400여구이며, 학생 교육용 외에 의사 연수용 해부시신은 300여구 이상이 대학병원에 기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 의원은 "현행법에는 시신기증에 대한 별도의 기록 작성이나 관리기관 보고체계가 없다"면서 "종합병원의 장이나 의학연구기관의 장 등은 시신기증자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신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조차 없다"며 "정부가 현황파악을 시작으로 시신기증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