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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데바 예의 안지킨 의사 면허정지

    과태료 상한도 50만원에서 1천만원 상향조정

    기사입력시간 2017-02-24 13:48
    최종업데이트 2017-02-24 13:48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는 24일 해부용 시신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한 5명의 의사들에게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라고 관할 보건소에 지시했다.
     
    이들은 시체 해부 및 보존법 제17조(시체에 대한 예의) 위반이 적용됐다.
     
    서초구보건소 조사 결과 기념촬영을 한 의사는 모두 5명으로, 이들은 지난 4일 가톨릭의대에서 열린 카데바 워크샵 직후 시신 앞에서 인증샷을 찍었고, 이중 최모 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국민과의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선량한 의료인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킨 의료인을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시체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은 의료인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시체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선을 현행 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시체해부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 개정되면 직업윤리를 위반한 행위를 한 의사에 대해 면허 자격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