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리학회가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제1저자로 참여해 문제가 됐던 논문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이 논문은 IRB 승인을 허위로 기재했고 연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교신저자 소명서에서 저자 역할의 부적절성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최종적으로 연구부정행위로 인정돼 논문 취소로 결론을 내렸다.
조 후보자 딸은 한영외고 2학년 때인 지난 2008년 단국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2009년 3월 대한병리학회지에는 장모 교수 등 단국의대 교수와 박사 과정 대학원생이 공동 저자로 참여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eNOS Gene Polymorphisms in Perinatal Hypoxic-Ischemic Encephalopathy.)'이란 논문에 제1저자로 게재됐다.
병리학회에 따르면 이 사건은 8월 20일에 처음으로 제보된데 이어 편집장이 받은 제보가 근거가 있는지 파악했다. 22일 교신저자인 단국의대 소아청소년과 장영표 교수에게 소명 요청 내용증명을 위한 우편과 이메일을 통보했다. 9월 5일 교신저자로부터 소명서를 제출 받았고 회의를 열게 됐다.
병리학회는 앞서 공동저자 6명이 논문공헌도와 논문 저자됨과 저자순서에 합의했는지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서를 제출하고 논문과 관련된 연구 기록물, 원시 자료, 연구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병리학회는 결론에서 교신저자 소명서 진술에 따라 저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저자는 장영표 교수 한 사람임을 확인했다.
병리학회는 “제1저자 표기로 단국의대 의과학연구소로 적절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연구수행기관과 소속기관으로 고등학교를 병행 표기하는게 적절하다”고 했다
병리학회는 “부당한 논문 저자 표기는 연구 부정행위인가에 대해 당시 규정에는 없으나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훈령으로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또 하나의 연구부정행위로 정하고 있다”고 했다.
병리학회는 무엇보다 IRB 승인을 받지 않은 것에 높은 무게감을 뒀다. IRB 승인이 허위 기재된 논문이므로 학술적 문제는 판단 대상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병리학회는 “이번 논문은 IRB를 승인받았다고 기술했으나 승인받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당시 학술지 투고 규정에서는 IRB 승인을 요구하고 있었고 연구 부정행위로 인정됐다”라며 “2008년 12월에 투고된 논문은 2005년 1월 이후 시행된 생명윤리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병리학회는 “이번 논문은 IRB 승인을 허위로 기재했고 연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교신저자 소명서에서 저자 역할의 부적절성을 인정했다. 따라서 연구부정행위로 인정돼 논문 취소로 결정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