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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악법은 불법PA 합법화하자는 것...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칼럼] 정원상 내과 전문의

    기사입력시간 2022-05-23 13:00
    최종업데이트 2022-07-15 07:07

    간호법 저지 의사-간호사 공동 궐기대회

    [메디게이트뉴스] "직역 이기주의의 산물인 간호악법 철폐하라! 철폐하라!"

    안녕하십니까 내과 전문의 정원상입니다. 어제 여의도 간호법 저지 의사-간호사 공동 궐기대회에에 83만 회원의 염원을 담은 간호조무사와 14만 회원의 의사 직역, 그리고 전공의선생님들께서 간호악법 졸속개정을 막고자 뜻을 한데 모아 한 자리에 모인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간호법은 원안의 독소조항들로 인해서 그 불손한 저의가 이미 드러났습니다. 이는 간호사 직종의 이익만 앞세운 단독법으로써, 그 독소조항들을 눈가리듯 빼고 제정한다고 문제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법률의 신규 제정은 힘들어도 일단 한 번 제정되면 재개정 작업이 너무나 쉽고, 재개정시 타 직역이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삭제한 간호법의 독소조항들을 재개정 작업으로 다시 살리기는 너무도 쉬운 것입니다. 간호법이 통과되면 좀비가 되살아나듯이 간호악법의 독소조항들은 모두 되살아날 것입니다. 

    지난해 5월 12일 보건의료노조 주최로 열린 좌담회에 참석한 간호사 4명은 자신들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12년차 간호사라 소개한 A씨는 "집도의가 스케줄 때문에 수술실에 늦게 들어와서 다른 간호사와 전공의를 데리고 직접 개복하고 수술을 진행하거나, 수술 중 집도의와 자리를 바꿔 나머지 수술을 한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7년차 간호사 B씨는 "(간호사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는) 운전면허 없는 아이에게 운전을 시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자신의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무수한 불법 PA를 합법화하고자 하는 것이 간호악법입니다. 간호사가 의사처럼 처방하고 마취하고 수술집도를 하면 안되지만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간호악법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상급종합병원부터 중소병원까지 불법PA 간호사가 1만명에 육박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PA는 흉부외과처럼 전공의들이 기피하는 곳에서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지금은 외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할 것 없이 모든 과에서 불법 PA가 활동 중입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시행한 실태조사에서 근무 중 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PA간호사는 93.4%로 나타났습니다.

    의료법 제2조는 간호사 업무에 대해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법 원안에선 의사 등의 '지도 또는 처방'을 받아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었고, 간호사가 환자 진료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조항입니다.

    간호법에는 전문간호사제 내용이 들어있으며 이 역시 불법PA를 합법화하는 조항입니다. 즉 공식적으로 간호사가 의사 노릇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주도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기가 5년차 경력 간호사의 잘못으로 고용량 에피네프린 정맥주사를 맞아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조직적인 은폐 정황이 드러나서 현재 수사 중입니다.

    간호사가 의사 역할을 하면 그 피해는 환자들이 입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에 대해 간호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호법에는 간호사 처벌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즉 권리만 있고 책임은 없는 희대의 졸속법안입니다. 그런 간호법은 반드시 폐기돼야 합니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