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 이어 약계에서도 한방 첩약 급여화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논란을 제기했다.
대한약사회는 19일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한약제제분업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중단하고 첩약 건강보험만 집중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강력한 규탄한다. 한의협이 편협한 직능이기주의에 매몰돼 한약의 과학화를 포기하고 오히려 한약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한의협 회장은 “한약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외부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타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첩약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되면 정부로부터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입증받은 근거로 삼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 김은주 한약정책이사는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확보가 이뤄져야 환자에게 투약되는 약으로서 최소한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고, 이후 적절한 경제성 등을 거쳐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건강보험 급여가 되면 정부로부터 한약의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는 것이라는 발상은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편법을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런 발상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추나요법도 안전성·유효성 없이 이런 편법으로 급여화가 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역설했다.
약사회 좌석훈 부회장은 “한의협은 첩약의 건강보험을 주장하면서 첩약 처방의 한약재에 대한 원가 공개, 적정 행위료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않고 이런 계획도 밝히고 있지 않다”라며 “특히, 첩약 처방 용량 등의 내역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하니 근거 중심의 적절한 보상이라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의 기본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다.
좌 부회장은 “한의협 회원들에게는 첩약 한재 열흘분에 대해 15만원에서 17만원 이상을 약속하고 자동차보험에서는 1만 3000원하는 처방료도 건강보험에서는 4만 5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관행수가를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원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의사협회가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 부처인양 하는 것으로 정도를 넘어선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첩약의 급여 추진 여부와 무관하게 한약 원재료에 대한 원가 데이터와 개별 수가 등의 연구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처방이 공개되지 않고, 표준화된 처방도 없이, 자신이 복용하는 한약이 안전한지, 약효는 유효한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첩약 사용을 공적인 건강보험 재정으로 보장해 주는 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섣부른 첩약 건강보험 추진에 앞서 건강보험의 효율적인 사용과 국민의 관점에서 제시된 한약에 대한 문제점들의 개선에 우선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