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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의사인력 충원 요구, 간호사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

    "현장에서 의사 부족 심각한 문제 지적했을 뿐 의정합의 무시는 아냐...PA는 업무분장 명확히 해야"

    기사입력시간 2021-09-03 07:22
    최종업데이트 2021-09-03 07:22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의 노정합의문에 ‘의사인력 확충’ 관련 내용이 담긴 것과 관련, 노조는 “의정합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조와 복지부는 2일 오전 7시로 예고된 총파업을 5시간 앞두고 극적으로 협상 타결에 이르렀다. 하지만 합의문에 의사인력 확충 방안 마련, 진료보조인력 현장 적용,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노정 실무협의에 참여했던 보건의료노조 송금희 사무처장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해 의정합의로 공공의대 설립 등이 무산됐다”며 “현장에선 의사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데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처장은 “그러다보니 의사가 해야 할 업무를 간호사가 떠맡아 하고 있고, 지역에서도 의사 구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간호사들이 더 이상 의사업무를 하며 무면허 의료행위에 노출되지 않게 의사를 충원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처장은 “이건 의사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국민의 생명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라 공감대를 이뤘다”며 “(해당 내용은) 의정합의를 무시하는 게 아니다. 실제로 의정 및 사회적 논의를 거친다는 문구가 들어가있다”고 부연했다.

    진료보조인력과 관련 업무범위를 정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2023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도 의료계로선 민감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송 처장은 “진료보조인력, PA를 제도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청회 등을 통해 현재 불명확한 업무분장을 확실히 하겠다는 것”이라며 “협상 초기부터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 시점을 명시하는데 중점을 뒀고 그러다보니 협상이 길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 내용은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던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와 합의문에 담기게 됐다”며 “우리는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했고, 복지부도 의료법을 기준으로 명확히 하겠다고 해서 큰 이견이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