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실험실표준인증 연구실(CLIA lab·클리아랩)의 자체 개발 진단검사(laboratory developed tests, LDTs)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다.
FDA는 LDT를 포함한 체외 진단 제품(IVD)을 의료기기로 명시적으로 취급하도록 FDA 규정을 개정했다고 4월 2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LDT에 대한 집행 재량은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LDT는 클리아 인증을 받은 단일 임상 실험실 내에서 설계, 제조, 사용되는 임상용 IVD를 말한다. IVD는 혈액과 타액, 조직과 같이 인체에서 채취한 검체를 수집, 준비, 검사하는데 사용된다. 단백질과 포도당, 콜레스테롤, DNA와 같은 물질이나 분석물을 측정하거나 검출해 질병 및 상태의 식별, 모니터링, 치료 결정 등 환자의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기 회사에서 개발한 IVD는 제품 단위로 FDA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LDT는 해당 연구실이 클리아 인증을 받았다면 개별 제품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IVD는 제조업체가 실험실인 경우를 포함해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FD&C법)에 따른 의료기기임을 명확하게 하게 됐다.
동시에 4년에 걸쳐 LDT에 대한 일반적인 집행 재량 접근 방식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과 함께 실험실에서 제조하는 특정 범주의 IVD에 대한 표적 집행 재량 정책을 발표했다.
FDA 로버트 칼리프(Robert M. Califf) 국장은 "신생아 검진, 암 위험 예측, 심장병 및 알츠하이머 진단 지원 등 LDT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면서 "FDA는 미국인들이 이러한 검사가 효과가 있다는 확신 없이 검사 결과에 계속 의존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종 규칙은 이러한 검사에 대한 중요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와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신뢰할 수 있는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요한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한다"고 말했다.
FDA는 10년 이상 전부터 LDT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관련기사="클리아랩서 개발한 체외진단제품도 FDA가 감독해야"…美FDA·CMS 공동성명 발표]
과거 LDT는 대부분 위험도가 낮고 소량이었으며 지역 환자 집단의 특수한 필요에 따라 사용됐다. 그러나 지금은 더 광범위하고 다양한 인구를 대상으로 더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대형 실험실에서 전국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FDA는 LDT 점점 더 첨단 기기 및 소프트웨어에 의존하고, 대량으로 수행되며, 중요한 의료 결정을 내리는 데 더 자주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학 문헌에 발표된 연구, LDT로 제공되는 IVD를 검토한 FDA의 자체 경험, 뉴스 기사 및 집단 소송 등을 통해 일부 IVD가 정확한 검사 결과를 제공하지 않거나 FDA가 승인한 검사만큼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등 공중 보건 문제를 제기한다는 근거가 점점 더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FDA는 "암 치료법 선택, 코로나19 진단 지원, 희귀질환 환자 관리 지원, 환자의 암 위험 식별에 사용되는 검사를 포함해 잠재적으로 부정확하거나 안전하지 않거나 비효율적이거나 품질이 낮은 IVD가 LDT로 제공돼 환자에게 해를 입혔거나 입힐 수 있는 수많은 사례를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LDT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지 않으면 환자가 부정확한 검사 결과나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에 근거해 불필요한 치료를 시작하거나 적절한 치료를 지연하거나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이로 인해 질병 악화 또는 사망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불필요하게 의료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FDA는 감독을 강화해 성능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 궁극적으로 건강 형평성을 증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DA는 최종 규칙 공표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단계적 폐지 기간을 두고 LDT에 대한 요건을 점진적으로 강화한다. 단계적 폐지 기간은 5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최종 규칙이 발표된 날로부터 1년 후부터 시작된다. 검사 제조업체는 21 CFR Part 803에 따른 의료기기보고서(MDR) 요건, 수정 및 제거 보고서, 컴플레인 파일 유지를 위한 품질 시스템 보고서 제출을 시작한다.
2년 후에 시작되는 2단계에서는 제조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요건 목록이 등록 및 리스팅 요건, 라벨링 요건, 임상시험 사용 요건 등으로 확대된다.
3단계는 3년 후에 시작되며, 제조업체는 21 CFR 파트 820에 따른 나머지 품질 시스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4단계는 3년 반 후에 시작된다. 제조업체는 LDT로 제공되는 고위험 IVD(클래스 III)에 대한 시판 전 승인(PMA)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FDA는 이 단계가 시작될 때까지 시판 전 제출서를 제출한 검사 제조업체에 대해 제출서 검토 기간 동안 집행 재량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4년 후에 시작되는 5단계에서는 저위험 및 중간위험 IVD(클래스 I 또는 II)를 제공하는 실험실은 면제 자격이 없는 한 510(k) 시판 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4단계와 마찬가지로 FDA는 이 단계가 시작될 때까지 시판 전 제출이 접수된 검사에 대해서는 검토 기간 동안 집행 재량권을 행사한다.
이 정책에 따라 모든 검사가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니다. 최종 규칙에는 FDA가 일정 수준의 집행 재량권을 계속 행사할 특정 LDT에 대한 예외 조항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는 전문 지식을 갖춘 실험실 직원이 수행하는 수동 기술(자동화 없음) 사용 LDT인 1976형 LDT나 클리아 복잡도가 높은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인간 백혈구 항원(HLA) 검사, FDA 관할권이 없는 법의학 용도로 사용되는 LDT, 재항군인보건국(VHA) 또는 국방부(DoD)에서 제조 및 수행하는 검사 등이 해당한다.
최종 규칙 발표 이전에 LDT로 제공돼 현재 시판 중인 IVD, 동일한 의료 시스템 내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의 미충족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의료 시스템 내에 통합된 실험실에서 제조 수행한 LDT면서 FDA가 승인한 검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
FDA 기기 및 방사선 건강 센터(CDRH) 제프 슈렌(Jeff Shuren) 센터장은 "이번 조치는 LDT의 안전성과 효과를 보장하는 동시에 환자들이 의존하는 중요한 검사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성을 비롯한 기타 공중 보건 고려 사항을 고려해 이뤄졌다"면서 "실험실에서 제조하는 특정 범주의 검사에 대한 표적 집행 재량 정책을 통해 환자와 의료 전문가가 필요한 검사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동시에 자신이 사용하는 검사가 정확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임상실험실협회(ACLA)는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ACLA는 "임상 실험실은 이미 강력한 규제와 감독을 받고 있으며, FDA가 실험실에서 개발한 검사 서비스를 규제하려면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의료기기산업협회(AdvaMed)는 이번 개정에 대 '상당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 진단 검사 규제를 더욱 개혁하기 위해 의회에서 VALID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한편 FDA는 최종 규정과 함께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검사 시행 정책을 설명하는 두 가지 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첫 번째는 FD&C법 564조에 따라 IVD에 적용되는 신고가 없는 경우 감염병 발생과 같은 긴급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특정 미승인 IVD를 제공하는 특정 실험실에 대한 집행 재량 정책에 관한 것이다.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선포되기 전 화학, 생물학, 방사능, 핵(CBRN) 위협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에서 시험실 제조업체에 대한 FDA의 집행 재량 정책을 명시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FD&C법 564조에 따라 선포된 공중보건 비상사태 동안 특정 IVD에 대한 집행 재량에 관한 정책을 개발할 때 고려하는 요소에 대해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