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부당한 의료소송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①서슬 퍼런 사법부 판결에 무너져 내리는 '필수의료'…10억대 배상 판결에 의사 실형까지
②판결에 결정적 역할하지만, 공정성·전문성 의심 받는 '의료감정'…법조계도 우려
③의료소송 위험에 현장 등지는 의사들…'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절실
①서슬 퍼런 사법부 판결에 무너져 내리는 '필수의료'…10억대 배상 판결에 의사 실형까지
②판결에 결정적 역할하지만, 공정성·전문성 의심 받는 '의료감정'…법조계도 우려
③의료소송 위험에 현장 등지는 의사들…'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절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소송에서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 가혹한 형사처벌 경향이 이어지면서 필수의료의 붕괴는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환자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필수의료' 과 의사들은 고난도, 고강도 업무에 저보상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더해 '의료소송 위험'이라는 리스크까지 가중되면서 더 이상 열악한 의료현장에서 버텨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필수의료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 분쟁 위험성이 적고 보상은 강한 비급여 분야인 피부, 미용, 성형 분야로 빠지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의사의 형사 기소 건수, 일본의 264배·영국의 218배…유죄 판결 건수도 일본 7배, 영국 50배
지난해 사법부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형사 기소된 의사들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이로 인해 사고위험이 높은 진료과목, 이를테면 응급의료, 분만과 관련되 산부인과, 중증 의료분야에 대한 기피와 방어진료가 심각해지며 젊은 의사들은 아예 사고위험이 높은 진료과목을 기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는 2011년 4월 7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012년 4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해당 법 이후로 자동 개시된 의료분쟁 자동조정제도로 인해 오히려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을 묻는 판결이 증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인한 기소건수는 대륙법계(독일, 일본), 영미법계(영국, 미국) 국가들과 비교해 의사 수 대비 기소건수가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인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연평균 기소 건수는 한국 약 336.9건(연평균 의사 수 13만0536.2명)과 일본 약 4.2건(평균 의사 수 41만462.2명)으로 나타났다. 의사 100명당 연간 기소건수는 우리나라가 약 0.258건, 일본이 약 0.001건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의 약 264.9배에 이른다.
업무상 과실치사 기소 건수 역시 우리나라가 영국보다 크게 높다. 한국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업무상 과실치사로 인한 연평균 기소건수는 약 186.2건(연평균 의사 수 14만1812.0명)으로 의사 100명당 연간 약 0.131건이었다. 반면 영국의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왕립기소부의 업무상 과실치사로 인한 기소 건수는 연평균 약 1.3건(연평균 의사 수 21만6008.8명)으로 의사 100명당 연간 약 0.0006건이었다. 즉 업무상 과실치사로 인한 기소건수는 한국이 영국의 약 218.2배에 이른다.
실제 형사재판 판결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의사수 1만명당 연평균 유죄 판결 건수(1.55건)은 일본(0.2건)에 비해 7.7배, 영국(0.03건)에 비해 5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료소송 위험에 방어진료 경향…전공의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도 심화
의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영역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의료현장에서 100%의 결과란 없다.
실제로 안정적이던 환자가 어느 순간 상태가 악화되거나, 회복이 어려울 것 같던 환자가 기적적으로 소생하는 일 등 예상치 못한 결과가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곳이 바로 의료현장이다. 의사가 최선을 다해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하더라도 나쁜 결과는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의료계는 "고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실'이라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기소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최선을 다해도 결과가 나쁘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고 잘못되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생명이 위태로운 위험한 환자를 보려는 의사들은 줄어든다. 결국 방어진료와 함께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의사들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의사 1000명 당 진료과목별 조정신청 접수 건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가 각각 16.5건, 16.8건, 13.0건으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사망과 장애 건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큰 해당 진료과목들은 자연스럽게 전공의들의 기피대상이 되고 있다. 2024년도 레지던트 모집 결과에 따르면, 필수의료에 속하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응급의학과 등의 충원율은 여전히 100%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18년도에 101.0%를 기록했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당시 교수, 전공의들이 형사 기소를 당하면서 2022년 28.1%, 2023년 16.3%까지 낮아졌고, 2024년엔 다소 높아졌지만 여전히 25.9%로 전공의 충원율이 최하위에 속했다.
심장혈관흉부외과는 2023년 51.4%에서 2024년 38.1%로 크게 감소했고, 산부인과도 2023년 71.9%보다 감소한 2024년 67.4%를 기록했다. 외과는 2023년 65.1%보다 회복해 2024년 83.6%였지만 응급의학과는 응급의학과 의사의 실형 선고 이후 떨어져 85.2%에서 79.6%로 감소했다.
비형사적 구제법 부족한 탓 커…"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해야"
의료계는 의사들의 형사처벌이 늘어난 이유가 책임보험, 조정·중재, 합의, 형사처벌 특례조항 등 비형사적 구제 방법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분쟁 및 사고의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 분야에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가 발생해 분쟁으로 번질 경우 해당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을 요구해왔다.
의협은 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법상 과실치사상죄의 적용을 배제(의료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의료사고 제외)함으로써,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해서만 명확한 처벌 기준을 명시하고, 그 외의 사고는 특례로 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 환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에 해당 조항 신설 또는 '(가칭)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다양한 의료행위 중 중증질환, 위험도 높은 수술, 응급의료행위, 분만이나 신생아 진료 등과 같은 필수의료 분야의 특례가 시급한 상황이다.
의협 전성훈 법제이사는 "의료행위의 목적은 타인의 질병과 죽음을 극복하고자 하는 선한 의도의 구현이다. 의사가 최선을 다해 진료하더라도 사망과 같은 악결과를 피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 의료행위의 본질적인 한계"라며 "진료 과정에서 고의가 아닌 오진이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등에 자동차 운전과 동일한 형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의료행위의 본질과 특수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법제이사는 "현재 우리나라는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거나 합리적 배상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환자가 민사적 배상을 얻고자 의료인에 대해 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며 "이는 현행 의료사고 해결 제도가 불완전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분쟁 발생 시 소송 등 개개인에 의한 개별적 방식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보편적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며 여기에 필수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의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보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필수의료의 안정적인 제공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현행과 같은 처벌 일변도의 규제 위주 정책보다는 고위험진료와 필수의료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해 일정한 요건의 형사소추의 특례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