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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부터 복부·흉부 MRI 건강보험 적용…비급여 평균 49만~75만→급여수가 병원 40만·종합 41만·상급종합 43만

    복지부,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 고시 행정예… 환자 부담금은 각 16만·21만·26만

    기사입력시간 2019-09-17 14:32
    최종업데이트 2019-09-17 14:32

    자료=보건복지부 

    오는 11월 1일부터 복부·흉부 MRI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골반 조영제 MRI 기준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49만∼75만원에서 환자 부담이 3분의 1수준으로 떨어진다. 보험수가는 병원 40만원, 종합병원 41만원, 상급종합병원 43만원 등으로 정해졌고 환자부담금은 병원 16만원, 종합병원 21만원, 상급종합병원 26만원 등으로 책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학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복부·흉부 부위의 암(간암, 유방암 등)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복부·흉부 MRI 검사는 그간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왔다. 이외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오는 11월1일부터 암 질환 등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복부·흉부 부위의 질환은 일차적으로 초음파나 전산화단층촬영(CT) 등의 검사로 진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악성종양과의 감별 또는 치료방법 결정을 위한 정밀진단 등 2차적으로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예를 들어 간내 담석은 초음파 검사 등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려우나 MRI 검사로 간내 담석의 분포와 담관 협착 위치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라며 "이외에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자궁 기형 환자, 심장 기능의 평가가 필요한 심부전 환자 등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대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타 선행검사 없이 1차적으로 촬영한 경우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이번 행정 예고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예고는 오는 18일부터 10월7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기간 동안 의료계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복부·흉부 MRI 검사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MRI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점검(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며 "복부·흉부 MRI에 이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