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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극으로 끝난 또다른 의원 집단감염

    간호조무사 자살… 원장 10억여원 배상

    기사입력시간 2016-05-17 06:08
    최종업데이트 2016-05-17 08:26

    KBS 뉴스 캠처


    양천구 다나의원만큼 끔찍한 집단감염 사고가 2012년 영등포구에서도 발생했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이모 씨는 2009년 9월부터 간호조무사 조모 씨와 서울 영등포구에서 I의원을 개설했다.
     
    이씨가 개설자였지만 조씨가 시술, 주사 등을 도맡아하며 의사 행세를 했다.
     
    조씨는 2012년 10월까지 허리, 어깨, 무릎 등의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들을 진찰하고, 엑스레이 촬영을 한 후 판독했으며, 통증 부위를 압박하는 교정시술인 추나요법을 시행했다.
     
    또 관절내 주사하는 호르몬제인 트리암주, 하이알주 등을 직접 투여했다.
     
    이로 인해 2012년 4월부터 9월까지 조씨로부터 주사제를 투여 받은 243명 가운데 61명이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화농성 관절염, 염증성 관절염, 결핵균 등에 집단 감염됐다.
     
    조씨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자 2012년 10월 자살했다.
     
    이씨 역시 의료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실형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해 10억여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다.
     



    집단감염 사고가 발생하자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서울시 등은 합동조사단을 꾸려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현장조사 결과 추나요법, 주사제 투여 등을 한 물리치료실은 바닥에 액체가 고여 있는 등 청결도가 낮았고, 탕비실 냉장고에는 쓰다 남은 다수의 트리암주 주사제가 음료수와 함께 보관돼 있었다.
     
    이와 함께 조씨는 추나요법 후 트리암주, 리도카인주, 생리식염수를 혼합해 주사한 후 남은 트리암주를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다른 환자에게 주사제를 조제할 때 이를 재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조씨는 1회용 장갑을 착용하거나 주사 부위를 소독하지도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피해자 18명이 청구한 손해배상소송 판결을 통해 "이씨가 I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간호조무사 조씨에게 고용돼 단지 명의만 대여했다고 하더라도 의료행위와 관련해 조씨를 지휘,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재판부는 "조씨의 의료과실로 인해 환자들에게 감염증이 발병한 이상 조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환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총 8억 7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에도 이씨에 대해 피해자 14명에게 최고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