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키워드 순위

    메디게이트 뉴스

    '의사-간호조무사 방문진료 동행 수가' 주장에 김경자 사회수석 "정책적 개선 방안 모색할 것"

    곽지연 회장 "의사 84%, 방문진료 시 간호조무사 함께하는 수가 신설 찬성…의원급 간호수가 필요"

    기사입력시간 2026-07-16 13:25
    최종업데이트 2026-07-16 13:25

    대통령비서실 김경자 사회수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차의료 의원급 방문진료 시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실적으로 의사 혼자 방문진료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통령비서실 김경자 사회수석은 "합당한 처우와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통합돌봄 본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톨함돌봄 사업 중 보건의료 파트 핵심 서비스는 방문진료로, 의료기관에 직접 내원하기 어려운 거동 불편 재가 환자의 의료이용 보장을 위해 의사가 직접 주거지에 방문해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16일 세종대학교에서 진행된 간무협 창립 53주년 기념식에서 "통합돌봄지원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안타깝게 현재 이 사업은 현장의 중추인 간호조무사를 배제한 채 진행되고 있다. 만성질환관리, 재택의료, 장애인 주치의 사업 등 급증하는 수요 속에서 간호조무사는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력"이라고 말했다. 

    곽 회장은 "의료현장의 84.1% 의사가 방문 진료 시 간호조무사와 함께하는 수가 신설에 찬성하고 있다"며 "또 이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700시간의 엄격한 교육을 이수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4000명 이상이 현장에서 역할을 수행할 준비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따라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을 위한 필수 돌봄 혜택이 공백 없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돌봄통합지원법상 간호서비스 제공 주체에 간호조무사가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 이에 걸맞는 수가와 보상체계 마련도 시급하다"고 전했다. 
     


    간호법 제정 취지에 따라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시됐다. 

    곽 회장은 "간호법은 2024년 제정돼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간호인력에는 간호조무사와 간호사가 모두 해당된다. 그러나 법 시행 후 1년이 지났음에도 실질적인 간호정책 변화는 더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법령에 명시된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 간무협이 참여한 간호정책심의위 운영을 통해 야간 간호료 차별 철폐, 의원급 간호수가 신설, 5인 미만 의료기관 근로환경 개선 등 실질적 간호조무사 정책 변화를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주장에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한 대통령비서실 김경자 사회수석은 이날 "정부가 간호조무사들의 노고에 걸맞은 합당한 처우와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료계 역시 해당 주장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통합돌봄 사업 활성화에 있어 가장 큰 장애는 통합돌봄 일차의료 현장에서 의사가 간호조무사와 함께하는 수가 조차 없기 때문"이라며 "이에 통합돌봄위원회에서 간호조무사와 함께하는 모델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도 "이번에 국회에서 간호조무사 학력 인정, 통합돌봄에서의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에 대한 법안을 발의하려고 한다. 정기 국회 안에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됐으면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