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현장에 의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2000년 이후 의과대학 증원 요청을 교육부에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의원(정의당)이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의료관련 신입생 정원 협조 공문’을 살펴보면 2009년 이후 2020년까지 약사는 550명, 간호사는 9110명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기사 중 임상병리사는 900명, 방사선사는 270명, 물리치료사는 1415명, 작업치료사는 1210명, 응급구조사는 600명, 안경사는 230명, 치과위생사는 970명을 증원했다. 윤 의원은 “의료인력의 필요에 따라 증원요청이 이뤄졌지만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에 대해서는 입학정원 증원요청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의과대학 입학생의 경우 2000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증원요청도, 증원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국민 1인당 연간 16.6회로 OECD 국가 중 1위고 평균(7.1회)보다 2배를 상회한다. 한마디로 의사의 수요는 높은데 의사인력은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해마다 OECD 보건의료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7년 보도자료를 통해 2030년까지 의사 7600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의료인력 수급관리에 나섰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며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을 책임져야하는 주무부처로서 무책임한 모습이다”고 꼬집었다.
이렇게 부족한 의사를 현장에서는 불법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가 대신하고 있다. 그는 “이미 의료현장에는 불법 PA인력이 만연한데도 복지부는 실태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PA 인력 현황 요청에 ‘해당 인력 자체가 불법이다 보니 기준 ·정의가 불가능해 관련 통계자료를 산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2000년 이후 동결된 의대 정원을 확대해 의사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가 책임 있게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