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검찰이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의 불법 의료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형병원 압수수색을 벌이는 가운데 대한간호협회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PA 문제를 방치할 경우 불법 PA 업무 거부운동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대한간호협회는 1일 성명서를 발표해 “PA제도가 현재 국내에서 제도화 돼 있지 않으나 진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정부는 물론 의료계 누구나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계속해서 정부가 PA 문제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방치하거나 묵인으로 일관할 경우 불법 PA 업무 거부 운동을 곧바로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선 간협은 낡고 전근대적인 의료법을 개정하고 조직화, 전문화, 다양화 되는 현대보건의료체계에 부합하는 ‘의사-간호사 협업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간협은 "정부는 업무범위 협의체를 통해 PA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6월 협의체 논의에서 ‘PA’와 전문간호사의 의료행위는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결국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는 다툼만 있을 뿐 현재로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는 상태로 간호사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속한다. 여기에 전공의법 시행으로 의료기관의 의사가 더욱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병원 의사 업무가 간호사에게 더욱 전가되고 PA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OECD 최저 수준의 의사 인력 수준을 개선해야 간호사에게 더 이상 의사 업무가 전가되지 않을 것”이라며 “의사 업무가 간호사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 상황이 PA 문제의 근본원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의사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간협은 간호사 정원을 준수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을 보건당국에 요구했다.
간협은 “정부는 그간 의료법 상 간호사 배치기준 미준수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사의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의 간호사 정원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간호사 정원을 준수하는 의료기관만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PA를 제도화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불법과 합법의 담장을 아슬아슬하게 걷도록 강요받고 있는 낡은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 나아가 현대 보건의료체계에 맞는 간호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PA 담당 간호사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간호협회는 1일 성명서를 발표해 “PA제도가 현재 국내에서 제도화 돼 있지 않으나 진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정부는 물론 의료계 누구나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계속해서 정부가 PA 문제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방치하거나 묵인으로 일관할 경우 불법 PA 업무 거부 운동을 곧바로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선 간협은 낡고 전근대적인 의료법을 개정하고 조직화, 전문화, 다양화 되는 현대보건의료체계에 부합하는 ‘의사-간호사 협업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간협은 "정부는 업무범위 협의체를 통해 PA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6월 협의체 논의에서 ‘PA’와 전문간호사의 의료행위는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결국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는 다툼만 있을 뿐 현재로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는 상태로 간호사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속한다. 여기에 전공의법 시행으로 의료기관의 의사가 더욱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병원 의사 업무가 간호사에게 더욱 전가되고 PA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OECD 최저 수준의 의사 인력 수준을 개선해야 간호사에게 더 이상 의사 업무가 전가되지 않을 것”이라며 “의사 업무가 간호사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 상황이 PA 문제의 근본원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의사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간협은 간호사 정원을 준수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을 보건당국에 요구했다.
간협은 “정부는 그간 의료법 상 간호사 배치기준 미준수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사의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의 간호사 정원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간호사 정원을 준수하는 의료기관만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PA를 제도화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불법과 합법의 담장을 아슬아슬하게 걷도록 강요받고 있는 낡은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 나아가 현대 보건의료체계에 맞는 간호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PA 담당 간호사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