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인 조민씨에 대해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2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앞서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인 조민씨가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1차 서류전형 합격과정과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최종 합격 과정에서 제출한 인턴 확인서 등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등에 대해 징역 4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이 이뤄졌다. 이에 조민씨 역시 공모자로서 처벌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임 회장은 "정경심 교수의 업무방해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딸인 조민씨와의 공모 사실 역시 인정했다. 조민씨는 의전원 입학을 위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라는 범죄에 가담했다. 의사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정직성이나 성실성과 같은 도덕성에 심각한 흠결이 있디”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조민씨가 1월 초 의사 국시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자질조차 턱없이 부족한 자가 의사가 돼 타인의 생명을 맡게 된다면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 회장은 “조민씨의 범죄 행위와 반성 없는 태도는 매일 질병의 최전선에서 병마와 싸우며 묵묵히 의술을 펼치고 있는 모든 의사들과 정당한 방법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에게 큰 상처와 좌절감을 주고 있다”라며 “조민씨가 죄에 합당한 엄중한 처벌을 조속히 받는 것만이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엄정 조사와 조민씨의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모아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앞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씨의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응시 효력의 정지를 법원에 구하는 가처분신청서를 공개했다. 또한 부산대 차정인 총장은 조민씨를 의학전문대학원에서 퇴학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