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23일 “재판부가 조민씨의 부모가 모두 입시 부정에 관계하고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는 명확한 유죄 판결을 냈다. 부산대 차정인 총장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자 조민씨를 즉각 퇴학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선고에서 딸 조민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서 인턴 활동 및 논문, 동양대 표창장, 동양대 연구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경력, 호텔 인턴 증명서, 공주대 인턴 증명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이 모두 위조했거나 내용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임 회장은 “고위 공직자의 자녀인 조민씨는 그 가족들과 함께 역사상 전무후무한 고등학교 입학부터 입학 시험 한 번 안치고 의전원까지 진학하는 엄청난 입시부정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년간 온 나라를 분노로 들끓게 만들었다”고 했다.
임 회장은 “의사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정직성이나 성실성과 같은 도덕성에 심각한 흠결이 있을 뿐 아니라, 지난 2년간 단 한번의 반성조차 하지 않는 뻔뻔함을 보여 미래에도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음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조민씨는 입학 시험조차 안 쳐서 객관적인 검증 없이 의전원에 들어 왔으며, 입학 후에도 두번이나 낙제를 하고, 조민을 포함한 동기 전원이 유급없이 진급했다. 이런 특혜가 의심되는 찬스가 없이는 수학 능력 부족으로 이미 퇴학됐을 것이 분명하고 의사가 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개인적 역량을 명백히 보였다”고 했다.
임 회장은 “만약 이런 식으로 조민이 의사가 된다면, 자질은 없으나 돈많고 빽 있는 집의 자녀들은 저런 꼼수를 쓰고, 빽을 쓰면, 의사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될 최악의 입시부정의 선례를 대한민국에 남기게 될 것이다. 그때는 이런 선례를 근거로 그들이 모두 의사 자격증을 요구 한다해도 더이상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임 회장은 “조민씨가 의사가 된다면 전체 의사와 의사 사회의 자정 능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절대 불가결한 상호간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다. 의료의 질 자체를 떨어뜨릴 것임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질이 턱없이 부족한 이가 의사가 되어 타인의 생명을 맡게 된다면 그것은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