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4개 의료계 공급자 단체가 4일 오전 11시 용산 전자랜드 2층 랜드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 추진 재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지난해 12월 29일 국회는 비급여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개정,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존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조사·분석·공개 대상 의료기관을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했다.
해당 의료기관은 비급여 고지 대상을 모두 기재해 책자, 인쇄물 등의 형태로 의료기관 내부에 비치 및 게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고지해야 한다. 또한 비급여 자료제출 방식으로 진료 세부내역서를 보내야 한다.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도 원래 546항목에서 52항목 늘어나 616항목으로 조정됐다. 진료비용 현황조사‧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시기는 기존 4월 1일에서 매년 6월 마지막 수요일로 변경했다. 다만, 올해는 시행일을 고려해 오는 8월 18일로 예외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상태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용은 상세한 진료비 세부내역서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비급여 진료비용을 연 2회 의무적으로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국제전자센터에서 공급자단체와 시민단체, 환자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한 비급여 보고의무 관련 4차 자문회의를 열었다. 공급자단체들은 비급여 보고의무를 그대로 추진하는 것에 반대했지만, 복지부는 오히려 모든 비급여로 확대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국 시도의사회는 28일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와 함께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를 중단하라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세 단체가 함께 모여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시도의사회는 서울, 인천, 대전, 대구, 울산, 충남, 강원, 전북 등이다.
전국시도의사회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및 결과 공개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것은 비급여까지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관치의료적 발상이다"라며 "비급여 문제는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의무 등의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의료기관이 최소한의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급여 항목에 대한 적정수가가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도의사회는 "가격 및 기준이 정해져 있는 급여 항목과 달리 비급여 항목은 엄연히 시장의 논리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되는 사적영역의 성격이 강하다"라며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의료장비, 환자의 상태나 치료방식, 경과 등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상이하게 책정될 수밖에 없음에도 이러한 특수성을 무시한 채 단순 가격비교식의 비급여 자료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의료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했다.
이어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키며 저가 경쟁을 부추겨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등 15인은 지난 1월 해당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과 회원 31명도 4월 30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비급여 공개 의무화법이 직업수행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규모에 대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소규모 의원급 의료기관 등이 과도한 최저가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