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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도 의원급 수가 1.6% 인상 확정…환산지수 0.9%·상대가치 0.7% 반영

    복지부 “필수의료·저평가 행위 보상 연계”…상대가치 조정 세부안은 추후 결정

    기사입력시간 2026-06-26 07:38
    최종업데이트 2026-06-26 07:38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7년도 의원급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인상률이 총 1.6%로 확정됐다. 다만 1.6% 전체가 환산지수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이 중 0.9%는 환산지수 인상에, 나머지 0.7%는 진찰료 등 행위의 상대가치점수 인상에 연계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이 결렬된 의원 유형의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결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5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 대표 간 환산지수 협상에서 병원, 치과, 한의,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 등 6개 유형은 협상이 타결됐지만 의원 유형은 결렬됐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산지수 협상이 5월 31일까지 체결되지 못하면 6월 30일까지 건정심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사진=보건복지부

    이날 건정심 결정에 따라 2027년도 의원 유형 수가는 총 1.6% 인상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점수당 단가는 2026년 95.6원에서 2027년 96.5원으로 오른다. 인상률 기준으로는 총 1.6% 인상이지만, 환산지수 자체 인상률은 0.9%다. 나머지 0.7%는 진찰료 등 행위의 상대가치점수 인상에 반영된다.

    복지부는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를 협상 단계에서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1.6% 이내 범위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환산지수 인상 재정의 상당 부분을 필수의료와 저평가 행위 항목의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추가 보상하는 방향으로 논의·결정했다는 것이다.

    다만 상대가치점수 조정 세부안은 이날 확정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진찰료 등 행위의 상대가치점수 인상에 반영될 구체적인 조정안은 추후 건정심 본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와 상대가치 연계를 통해 의료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고,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적정 수준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