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7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결국 결렬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역대 최저 수준의 추가소요재정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1.6% 수가인상률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이번 협상 결과가 일차의료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약국 유형은 3.7%, 한방의료기관은 3.0%, 치과의료기관은 2.6% 인상률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과의 유형 간 인상률 격차를 둘러싼 반발도 커질 전망이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2027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29일 저녁부터 30일 오전까지 이어진 밤샘 협상에도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공단은 의원유형 협상단과의 첫 만남에서 1.1%의 수가인상률을 제시한 데 이어, 이후 협상 과정에서 인상률을 조정했으나 의원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공단은 30일 새벽 5시경 세 번째이자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1.6%를 제시했지만, 의원유형 협상단은 이를 거절하고 오전 7시30분경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병원 유형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공단은 병원과의 두 번째 만남에서 1.0%, 세 번째 만남에서 1.2%를 최종 수치로 제시했다. 병원계는 낮은 인상률에 대한 아쉬움에도 병원 1.2%, 정신·요양병원 1.3% 인상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공단은 추가 투입 재정 범위인 밴딩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이 각 유형 협상단에 설명한 올해 수가협상 밴드는 평균 인상률 1.65% 수준으로,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최저치에 가까운 규모다.
의협은 협상 전부터 2027년도 수가협상에서 밴딩 규모를 최소 1조5000억원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이는 단순한 수가 인상 요구가 아니라 고물가·고금리·고인건비 상황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생존과 지역 기반 일차의료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최종 밴딩은 의협 요구에 크게 못 미쳤고, 의원유형에는 최종 1.6%의 인상률이 제시되는 데 그쳤다. 의협은 이를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보고 수용 불가 입장을 유지했다.
유형별 최종 결과를 보면 약국은 유형별 수가협상 개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3.7% 인상률로 계약을 타결했다. 한방의료기관은 3.0%, 치과의료기관은 2.6% 인상률로 공단과 합의했다. 병원은 1.2%, 정신·요양병원은 0.1%p를 추가 반영한 1.3%로 타결됐다. 반면 의원 유형은 최종 1.6% 제시에도 결렬됐다.
박근태 수가협상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의협 입장문을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2027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이틀에 걸친 밤샘 협상에도 불구하고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회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를 전하게 된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협상 과정에서 무너져가는 일차의료 회복을 위해 의료현실을 반영한 수가 인상과 실질적 지원을 요구했지만, 공단이 제시한 추가소요재정과 인상률은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협상단은 “협상단은 무너져가는 일차의료의 회복을 위해 의료현실을 조금이나마 반영한 수가 인상과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했다”며 “그러나 물가인상률 수준에도 못 미치는 역대 최저 수준의 추가소요재정과 수가인상률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불가피하게 협상 결렬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은 고물가, 고금리, 고인건비의 삼중고 속에서 벼랑 끝에 내몰린 일차의료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라며 “보건의료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필수의료의 한 축을 담당해 왔음에도 협상 과정에서 의료계의 근거자료와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협상단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필수의료 붕괴 위기 속에서도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다”며 “그럼에도 공단은 의료계의 합리적인 근거자료와 절박한 호소를 철저히 묵살한 채 일방적인 불통협상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 결렬로 의원유형 환산지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의협은 현행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며 우려를 표했다.
협상단은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2027년도 의원유형 환산지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며 “현재와 같은 불합리한 의사결정 구조 아래에서는 의료현장의 현실과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정부 주도로 환산지수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일차의료의 왜곡과 의료전달체계 붕괴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일차의료의 몰락을 방관한 대가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마비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정부를 향해서도 일차의료 회생을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협상단은 “정부가 일차의료를 살리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즉시 합리적인 수가 인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