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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택 회장 당선 "회장 월급 2000만원·임원 500만~1000만원 공약 지키겠다"

    연금 200만원 철회 전체 의사 연금 검토…교수·전공의 및 타과 회원 받아들일 것

    기사입력시간 2018-02-24 08:37
    최종업데이트 2018-02-25 03:37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사진=소청과의사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23일 소청과의사회장 연임에 성공했다. 임 회장은 공약으로 내세운 2년 임기동안 '회장 세후 월급 2000만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소청과의사회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구상한다. 또 교수와 전공의를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진료과에도 소청과의사회의 문호를 개방한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임 회장은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소청과의사회 회장선거에 단독 후보로 출마했다. 단독 출마는 회원 50%이상의 지지를 받으면 당선이다. 투표 결과, 유권자 2241명중 1607명이 투표(71.71%)했고 이중 찬성 1444표(90%), 반대 163표(10%)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

    임 회장은 출마에 앞서 공약으로 “회장 월급으로 세후 2000만원을 달라. 회장이 끝난 이후에도 연금 형태로 월 200만원을 달라”라며 “의무이사, 보험의사, 총무이사 등 의사회 일을 하는 사람에게 500만원~1000만원의 월급을 재량껏 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했다. 

    또한 임 회장은 “2년간 병원, 가정,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일한 회장에게 일시금 5000만원과 이사·부회장에게는 2000만원을 지급해달라”라며 “대신 이는 2년 임기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차기 집행부는 회원들의 동의를 구할 것”을 주문했다. 

    소청과의사회의 월급 지급 대상은 회장 본인을 비롯해 상근변호사인 법제이사와 법제특보(법제팀), 이사진 20명 중 의사회 일에 열심히 참여하는 일부 이사들이다. 이런 공약은 의사회 일을 하면서 생계 걱정없이 전력을 다하고, 더 큰 의사 권익을 얻어낼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나왔다. 임 회장의 경우 운영하던 소아과를 접고 각종 회의비와 판공비 정도로만 생계를 이어왔다. 

    우선 소청과의사회는 의사회 회비 인상을 검토하고 소아과의사회가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한다. 또한 다른 진료과 회원들을 끌어안기로 결정했다. 회칙을 개정해 진료과를 막론하고 소청과의사회의 ‘특별회원’이 돼서 부당한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소청과 전공의와 전임의, 교수들도 의사회에 가입할 수 있게 한다. 임 회장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서 보면 교수나 전공의도 의사회 지원이 필요한 것을 봤다”라며 “회칙을 개정해 소청과의사회 정회원에 교수와 전임의를 포함하고, 예비 회원에 전공의를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임 회장은 연금 200만원 공약은 철회하고 모든 의사회원을 상대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나 제도를 검토한다. 임 회장은 “아직 의사들에게는 노후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공무원 연금과 같은 의사연금 제도가 없다”라며 “평생 연금 공약을 철회하고, 의사연금 제도를 만들어 모든 의사 회원들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임 회장은 회장과 임원의 월급 제도가 다른 진료과 의사회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다른 의사 조직도 의사회 임원 월급 제도를 도입해 능력있는 사람이 의사단체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현재 의사단체장을 하는 사람을 보면 경제적 여유가 있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 위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이어 “의사 단체장은 자신의 명예욕이나 의사 단체장 직(職)을 수행해서 얻는 부차적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해선 안된다"라며 "월급 제도를 통한 회원들의 선택은 무능한 사람이 나서서 전체 의사 권익을 망치는 행동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월급 공약을 내세웠어도 회원들의 선택을 받은 비결로 "일하는 회장이라는 입지를 다진 데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평회원 때부터 변호사 없이 고소를 하거나 정부에 민원신청, 정보공개청구를 꾸준히 해온 점을 들었다. 현재도 3~4일에 20건의 민원신청을 하는 등 꾸준히 일을 벌리고 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부당한 사안이 생길 때마다 법제이사와 상의해 곧바로 행동으로 옮긴다”라며 “지난 2년간 정부로부터 부당한 대응을 받은 회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고, 앞으로 2년간 소청과 외에도 전체 의사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보겠다”고 강조했다. 

    그가 임기중 해온 일을 보면 달빛어린이병원 반대를 위한 감사원 감사 요청, 국가 예방접종 백신비 인하 반대, 부당한 현지조사 대응, 이대목동병원 전공의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적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 소송 등이다.  

    한편, 그는 이번 제40대 의협회장에 출마하지 않는 대신 이른바 '개혁 세력'으로 불리는 최대집 후보와 이용민 후보, 기동훈 후보가 연대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누가 회장이 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대로 된 의료개혁이 필요할 때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