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경향심사는 심사기준에 맞는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만 제공하도록 유도한다. 의사들이 다양한 환자들을 개별 맞춤형으로 소신진료를 한다면 부당청구나 과잉진료로 분류될 수 있다.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하향평준화를 가져올 것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기관별 경향심사를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1월부터 일부 질병군에 한해 기존의 건별심사를 경향심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했다. 우선 급여로 전환되는 상복부 초음파와 MRI에 시범사업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향심사란 현행 진료 행위 건별로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는 것이 아니다. 일종의 진료 평균치를 설정하고 이를 벗어나는 의사나 기관에 대해 집중 심사와 이에 따른 삭감을 하는 방식이다.
대개협은 “경향심사는 환자를 진료할 때 고려하는 세부항목이나 지역별 특성 등을 지표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같은 질병을 가진 환자라도 임상적 양상이나 예후가 다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내용과 양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개협은 “특히 관리대상 선정 기준을 상대적 비율로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더라도 의료기관 전체를 보면 관리대상 상위그룹이 항상 존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리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으려면 일당 진료비나 내원일수 등을 평균이하로 조정해야 한다.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해 하향 평준화를 유도하고, 결국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경향심사를 통해 기존의 건별심사 제도가 잘못 운영된 ‘심평의학’이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개협은 “경향심사는 건별심사와 함께 운영하던 지표 연동 시스템을 강화해 오히려 ‘심평의학’을 공고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정부는 이제라도 의료계에 심사체계 개편의 방향과 내용을 자세히 밝혀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계는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의료인과 환자의 불신을 더욱 조장하고, 또 다른 사회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대개협은 “경향심사는 환자의 건강권과 의료인의 진료권을 훼손할 수 있다. 정부는 의료계와 충분한 상의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경향심사 계획을 발표해선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