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가 정부의 분만수가 인상책 발표가 그동안 의사회가 애써온 노력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필수의료 기피 원인에 낮은 의료수가 외에 의료사고 법적 보호 부재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해결책도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27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10월 26일 열린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표된 △지역수가(55만 원) 산정 △산부인과 전문의 상근 및 분만실을 보유한 의료기관에 안전정책수가(55만 원) 신설 △고위험분만 가산 인상((자연분만) 현행 30%에서 100%~200% 인상) 및 고위험분만마취 정액수가(11만 원) 신설 △응급분만수가(55만 원) 신설 등의 내용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이번 대책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정부가 100% 보상하는 법안 이후 붕괴된 분만 인프라에 두 번째 인공호흡기를 달아주겠다는 정부의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정부는 의료계와 협업하여 더욱 체계적인 필수의료 살리기 해결방안을 찾고, 분만 인프라 개선을 위해 빠르고 확실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나아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해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금 상향도 함께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의사회는 "국내의 경우 의료분쟁조정법을 통해 무과실 분만 사고에 대해서 정부가 산모에게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고 이후 들어가는 막대한 개호비용(간호·간병비용)과 이미 분만사고 소송에서의 손해배상 금액이 10억대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최대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턱 없이 부족하다"며 "더욱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분만 수가에 비해 고액 배상 판결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보상금의 상한을 현실에 맞게 대폭 상향해야 할 것이다. 이는 저출산 대책에 들어가는 연간 15조 원의 돈 중 0.1%만 써도 기금은 충분히 해결하고 남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주장했다.
또 "최선의 의료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지속된다면 필수의료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조속히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사고 발생 시, 종합공제에 가입돼 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선의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형사적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의사회는 "민형사상 분만 시 의료과실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협의를 복지부에 요청한다. 이는 분만사고 시 의료진과 환자 측의 갈등제거, 민형사상 재판 시 판결을 표준화하여 사법 리스크를 줄여 산부인과의사의 분만현장 복귀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