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분만‧소아 수가 개선에 연간 약 3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향후 수가 인상 규모가 발표됐다.
구체적으로 '(가칭)소아진료 정책수가'가 신설되면서 소청과 초진진찰료는 올해 대비 1세 미만 40%, 1세 이상~6세 미만 진찰료는 20% 수준으로 인상되고, 분만의료기관은 안전정책수가 55만원과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지역수가 55만원이 신설됐다.
보건복지부가 26일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른 분만수가 개선방안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본인부담률 변경 ▲디지털치료기기·AI 혁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 결정을 의결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포함) ▲감기약(AAP 650mg) 상한금액 가산기간 연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가칭)소아진료 정책가산금 연 300억원 신설…"2024년 1월부터 적용"
먼저 복지부는 소아진료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 인프라 유지를 위한 '(가칭)소아진료 정책가산금' 연간 약 300억원을 신설·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가칭)소아진료 정책가산금'의 산정기준은 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 환자를 초진 진료 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앞서 의료계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한해 정책가산을 적용하는 데 비판을 제기했던 부분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가산금은 1세 미만 7000원, 6세 미만 3500원으로 이는 2023년 의원 초진진찰료(1만7320원) 대비, 1세 미만 40%, 1세 이상∼6세 미만은 20% 수준이다.
정책가산 신설로 환자본인부담도 증가한다. 소청과 진료 시 진찰료 청구 기준으로 기존 대비 1세 미만 400원(의원)~1,400원(상종), 6세 미만 700원(의원)~1,500원(상종) 가량 본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2024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며 "이번 정책가산 신설 등 소아진료 정상화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소아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고 소아 진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수가 55만원, 안정정책수가 55만원 신설…고위험분만 가산 최대 200% 확대
건정심은 지역사회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해 연간 26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분만수가를 큰 폭으로 개선한다는 방안도 의결했다.
먼저 지역 여건에 따른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전 지역의 의료기관에 '지역수가'를 도입해 분만 건당 55만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또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을 보유한 의료기관에 '안전정책수가'를 도입해 분만 건당 55만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군, 특별‧광역시 소속 자치군 등은 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 모두 적용돼 110만원이 인상되며, 특별‧광역시는 안전정책수가만 적용돼 55만원 인상된다.
또한,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 적용하는 고위험분만 가산을 현재의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하고,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응급분만 정책수가(55만 원)도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이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20개소)는 분만 절대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으나 고위험‧응급 분만을 더 많이 수행하고 있어, 이번 조치로 더 어려운 진료를 하는 분야의 보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분만수가 개선은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신속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2023년 11월 중 건강보험 고시 개정을 거쳐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지역수가 적용을 통해 각 지역별로 수가를 다르게 적용하는 전국 단위 지원체계를 처음으로 마련했으며, 향후 지역수가는 효과평가를 거쳐 응급, 중증 소아 진료 등 타 분야에 대한 확산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분만과 같이 필수의료 분야에 건강보험 수가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보건의료 분야 내 상대적 불균형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 독감 유행 등으로 인한 감기약 공급 부족에 따라 생산량 증대를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부여한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상한금액 가산기간을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치료기기, 인공지능(AI) 의료기기에 대해 구체적인 건강보험 수가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