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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선제 산과의사회 "의대 증원만으론 필수의료 못 살린다"…구조개선·사법리스크 해소 촉구

    "수가 정상화·분만 인프라 지원 병행돼야"…한방 난임 지원에는 "즉각 중단" 주장

    기사입력시간 2026-04-14 09:28
    최종업데이트 2026-04-14 09:28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제21차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가 필수의료 붕괴 해법으로 추진되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구조적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의료사고에 따른 사법 리스크 완화, 산부인과 수가 현실화, 분만 인프라 지원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 없이는 필수의료 인력 유입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지난 12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21차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필수 의료 거대축으로서의 산부인과 살리기''/를 주제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의대 증원만으로 해결 안 돼"…구조적 문제 먼저

    이날 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가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이유로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원인은 단순한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저수가·고위험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는 높은 업무 강도와 의료분쟁 위험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낮아 의료 인력이 타 진료과로 이동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사회는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도 "의무복무 종료 후 수도권 이동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단기적 규제로 인력을 묶어두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의료 붕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제가 아닌 유인 구조가 필요하다”며 “단순 정원 확대가 아니라 구조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사고 특례법도 한계…"사법 리스크 실질적 완화 필요"

    의사회는 필수의료 회복을 위해 의료인의 사법 리스크 해소가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논의 중인 의료사고 특례법과 관련해 "형사 기소 제한만으로는 의료현장의 부담을 충분히 줄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분만과 응급 진료는 예측 불가능성이 높은 만큼, 민사 소송과 행정처분 등 복합적 법적 리스크까지 함께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에 의료계 전문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설명·사과 의무는 법적 강제가 아닌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분만은 불가항력적 위험을 내포한 의료행위임에도 모든 결과에 대해 의료진이 책임을 지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젊은 의사들이 산부인과를 기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제 도입과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실효성 있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수가 현실화 시급"…외래·분만 인프라 붕괴 우려

    산부인과 수가와 규제 문제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의사회에 따르면 산과 진료는 원가 이하 수가 구조가 지속되면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필수 진료를 포기하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의원급 산과 원가보존율은 2017년 64.5%에서 2021년 52.9%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사회는 ▲분만 및 제왕절개 수가 현실화 ▲기본진찰료 및 처치 행위 개선 ▲검체 채취료 및 상담료 신설 ▲초음파 및 처치 관련 규제 완화 등 전반적인 수가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분만실과 수술실의 24시간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인력·재정 지원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지역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의사회는 정부와 일부 지자체가 추진 중인 한방 난임 지원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한방 난임 치료의 임신 성공률이 자연 임신율보다 낮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검증되지 않은 치료에 공공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난임 치료는 산부인과 중심의 과학적·표준화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