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와 전공의 당사자 논의를 통해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감염병 등 국가 위기적 상황의 경우에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전문의 자격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자격시험 면제는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참여하는 자에 한해 조건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64차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대상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바른의료연구소는 21일 제보로 받은 보건복지부의 추가 공문을 공개하고 “정부는 전문의 시험 면제를 통한 전공의 인력 동원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제대로 된 코로나19 방역 및 치료 대책을 통해 국민 건강을 수호하라”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16일 의정협의체를 통해 전공의들의 진료 참여를 자율적이라고 밝혔지만, 전문의 시험 면제와 전공의 코로나19 진료 차출 시도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연구소가 공개한 보건복지부가 대한의학회로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레지던트 3,4년차의 전문의 자격시험 시행의 어려움과 코로나19 환자 및 일반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병원 내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일선 병원의 코로나19 대응 인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 64차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 필요성에 대해 검토를 요청했다"라고 명시했다.
연구소는 “공문에는 공문 발송 일자가 정확히 나와있지는 않으나, 공문에 나와있는 내용을 미뤄봤을 때 대략 대략 이달 17일 이후에 발송된 것으로 보였다”라며 “복지부가 의학회에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와 관련해 논의를 부탁한 것이 사실이라는 뜻이다.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와 관련한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복지부와 의학회는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문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학회와 전공의 당사자의 의견이 중요하지만 논의를 통해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가능하도록 할 것이며, 전 응시대상자에게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문에서는 복지부가 13일에 진행됐던 레지던트 필기시험에는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에게도 응시 기회를 부여한 것을 강조하면서,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전문의 자격시험 관련 세부계획을 의학회가 수립해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연구소는 “이는 제대로 된 계획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에게는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협박으로도 보인다"라며 "복지부가 공문을 통해서 이러한 발언을 한 이유는 아마도 압박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학회가 전공의들을 설득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핑계로 전문의 자격시험 개최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이용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보편적으로 지금 시기에는 이미 전문의 자격시험 원서 접수가 마감되고 시험 일정이 다 공개돼 시험응시생들이 시험 공부에 열중하고 있어야 한다”라며 “하지만 아직까지도 전문의 자격시험 원서는 접수되고 있지 않고, 시험 일정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정부가 어떻게든 전공의들을 코로나19 방역 및 치료에 투입시키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전문의 자격 시험은 3~4년간의 전공의 수련의 내실을 평가하고, 환자 진료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연구소는 “땜질식 의료 인력 운용,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담보되지 않는 강제적인 동원명령을 통한 의료 인프라 확보 정책으로는 절대로 현재의 방역 실패 및 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정부에 분명히 경고한다”라며 “정부는 전문의 시험 면제를 통한 전공의 인력 동원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없다는 거짓말을 통해 국민들과 의료계를 기망한 것에 대해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했다.
연구소는 의학회에도 “복지부와 주고 받았던 관련 공문을 모두 공개해 언론에 언급한 내용이 거짓이었는지 여부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거짓이 있었다면 즉각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대해 대한의학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측은 검토를 거쳐 별도의 입장 표명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