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정감사에서 분만취약지에 대한 거액의 예산투입에 앞서 분만의료기관에 대한 부담을 먼저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과정 의료사고에 대해서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보상금의 70%는 국가가 부담하고 30%는 해당 분만의료기관에서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윤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상금액의 30%를 분만의료기관에서 부담하도록 하다 보니 의료계의 반발이 심했다. 지난 2014년 의료계에서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이 재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는 집행 행위를 통해 현실화되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한다’고 선고했다.
일본은 2006년부터 산부인과 무과실 보상 제도를 도입하면서 국가가 책임지고 100% 보상을 지원하고 있고, 대만에서도 2016년부터 국가에서 100%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헌재의 논리대로 하면 최근 5년동안 54개의 산부인과에서 보상분담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집행 행위를 통해 현실화됐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을 국가가 전액 부담할 경우 매년 약 1억원 안팎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분만취약지를 지정해 매년 사용하는 예산 중 약 1.4%에 불과한 금액이다. 이렇게 적은 예산을 활용해도 분만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