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약물 내 허용되지 않는 수준의 니트로사민 불순물을 감지하고 예방하는 방법에 지침을 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FDA는 "니트로사민은 물과 음식에서 흔하지만 허용 가능한 수준 이상으로 장기간 노출되면 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면서 "따라서 일부 의약품에서 예상치 못한 니트로사민 불순물을 발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전 세계 규제기관과 협력해 미국 의약품 공급에서 허용되지 않는 니트로사민 불순물이 포함된 의약품을 찾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가장 흔한 니트로사민 불순물은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다. 2018년 6월 고혈압약인 발사르탄에서 NDMA가 검출된 이후 위장약 라니티딘, 니자티딘, 당뇨병약 메트포르민 등 몇몇 의약품에서 검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됐고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FDA는 "NDMA는 낮은 수준으로 섭취했을 때 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NDMA와 같은 유전 독성 물질이 특정 수준 이상으로 장기간 노출되면 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FDA에서 권장하는 허용 가능한 섭취 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NDMA가 포함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리콜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은 허용가능하지 않은 수준의 니트로사민 불순물을 감지하고 방지하기 위해 제약업체 및 원료의약품 제조업체가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제약산업계와 규제당국이 니트로사민 불순물의 원인을 추적한 결과 산성 반응 조건에서 형성된 아민과 아질산염이 니트로사민의 잠재적 발생원인 중 하나로 확인됐다. 지침에서는 시약으로 사용되는 2차 및 4차 아민과 2차 아민의 공급원이 될 수 있는 아미드 용매의 잠재적 역할을 지적한다.
지침에서는 공급업체에서 공급한 재료의 잠재적인 아질산염 및 아민 불순물뿐 아니라 전체 원료 공급망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특히 급냉 단계를 사용할 때 용매를 회수하면서 니트로사민이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회수된 용매, 촉매 및 시약이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추가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부형제도 아질산염 및 니트로사민 불순물을 포함할 수 있는데 로트마다 크게 다르거나 저장 중에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의약품 제조업체는 아질산염과 니트로타민 불순물이 식수에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완제의약품과 원료의약품에서 검출된 니트로사민 불순물의 허용 가능한 섭취 제한도 명시했는데, 일일 96ng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FDA는 원료의약품 제조업체에게 아민 및 아미드 용매 사용을 줄이고 가능한 경우 아질산염을 다른 담금질제로 대체하기 위한 특정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고, 위험에 대한 포괄적인 감사를 통해 공급망을 되돌아보고 회수된 재료의 교차 오염을 방지하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의약품 제조업체는 원료의약품 제조업체와 협력해 위험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완제품에서 니트로사민 불순물을 검출하기 위한 단계별 지침을 포함시켰다.
FDA는 "이번 지침이 제조업체가 약물에서 허용할 수 없는 수준의 니트로사민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환자 보호는 FDA의 최우선 과제이며, 우리는 제조업체 및 국제 규제 파트너와 계속 협력해 이 문제를 조사하고 확실하게 해결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