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문간호사협회 임초선 회장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명시한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임 회장은 7일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의료계 주장과 달리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개정령안이 통과되면 오히려 불법의료행위가 방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전문간호사 관련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보건복지부 앞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의사고유의 의료행위 경계가 모호해지고 보건의료체계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의료계 측 주장이다.
반면 임초선 회장은 의협의 주장이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강조했다. 관련해 그는 "의협의 주장은 작위적인 해석이라고 본다. 분명히 문구에 의사의 지도와 처방에 따른 진료 업무라고 명시돼 있다"며 "이를 어떻게 단독 업무로 해석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간호계에서도 오히려 이 부분을 간호 영역을 넘어설 수 없는 한계로 생각하고 있다. 상위법을 넘어선 행위는 할 수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의료법에서 정한 업무범위를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해당 개정안에선 어떻게 단독진료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전했다.
임 회장은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가 불가한 이유로 2016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해당 판례에 따르면 의료행위의 개념은 고정 불변인 것이 아니라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기도 하고,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발전 양상을 반영한다.
즉 이번 개정안은 단독 진료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판례에 따라 의료현장에서 시대흐름에 맞는 전문간호사 업무가 법령에 반영되기 위한 시도에 불과하다는 게 임 회장의 견해다. 특히 구체적으로 그는 진료보조행위라는 간호사 임무로 더 이상 현재의 간호 업무를 한정할 수 없고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시행되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포괄적 명시가 필요하다고 봤다.
임 회장은 "개정령안의 분야별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는 의사와 전문간호사의 업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했을 뿐 아니라 불법진료행위의 기준을 또한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라며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는 어디까지나 의사의 지도하에,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단독으로 진료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 회장은 이번 전문간호사 관련 개정안이 실시되면 진료보조인력(PA)에 따른 무면허진료행위 문제도 어느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임 회장은 "PA에 따른 무면허진료행위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순 없지만 일부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 직역에서 위임하는 의료행위 부분이 개정안에 담기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직역이 전문간호사가 되면서 어느 정도 직역간 업무범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그는 9월 PA 공청회 이후로 예정된 PA 시범사업은 구체적인 업무범위나 의료법 개정이 있지 않는 한 큰 의미가 없다고 평가했다.
임 회장은 "PA는 일반간호사들로 현행 의료법상 PA가 하는 의료행위들은 불법이다. 정부도 불법을 눈감으면서 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할 순 없다"며 "공청회에서도 업무범위를 설정하는데 난항이 예상되고 법 개정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당장 시행되는 시범사업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