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무장교 선발 대상자 일부를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는 국방부의 훈령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페이스북에 “현역으로 끌고 가지도 않고 입영도 미뤄주겠다고 한다. 과분한 특혜”라며 국방부의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추진을 비판했다.
보통 의대생들은 전공의 수련 시작에 앞서 의무 사관후보생 수련 서약서를 작성한다. 이를 통해 의무장교 선발 대상자가 되면 일반병으로 입대가 불가능하며, 입대 시 군의관이나 보충역(공보의∙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문제는 올 초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하며 내년에 입대할 이들이 예년 대비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이들이 일시에 입대할 경우 오히려 수년 후 군의관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수요를 초과하는 인원을 ‘현역 미선발자’로 별도 분류∙관리하겠단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군입대를 희망함에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된 사직 전공의들은 실제 입영까지 수년을 기다리게 될 수도 있다.
공보의 20년 전 대비 2000명 넘게 감소…법 까지 바꾸며 지역의료 공백 방치?
박 위원장은 이에 대해 ‘농어촌 의료 위기’라는 기사가 해마다 보도되고 있는데 반해, 도서산간 지역의 의료취약지를 담당하는 공보의 수는 해마다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료취약지에 의사가 부족하다던 정부가 정작 공보의로 투입될 수 있는 인원이 몰리자 훈령까지 개정해 이를 막으려 한다는 것이다.
실제 읍∙면 지역 인구는 지난 2005년 876만명에서 2023년 960만명으로 증가한 반면, 공보의 수는 2005년 3393명에서 2024년 1213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에 공보의 1명이 담당하는 지역도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박 위원장은 “훈령 제10조에 따르면 군의관 선발 후 초과 인원은 보충역인 공보의로 분류하도록 명시돼 있다. 정부는 이를 급하게 개정해 의료인력을 낭비하려 한다”며 “언제는 공보의 부족이 문제라더니, 이젠 법과 원칙을 바꿔가며 지역 의료 공백을 방치하는 이유는 뭔가. 공보의를 대거 선발해 농어촌 의료라도 살려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현역병으로 보내버리란 말도 많다. 의무사관후보생 서약서의 ‘가까운 입영일에 입영해야 한다’는 기존 원칙을 지키는 측면에서도, 의료인력 공백 기간을 줄이는 측면에서도 현역병 자원자를 모두 현역병으로 보내는 안은 합리적이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사회복무요원, 법무사관후보생, 심지어 미국 영주권자도 본인이 원하면 현역병으로 갈 수 있다”고 했다.
美 영주권자도 가능한 현역 입대 허용해야
그는 또 “입영 대기가 길어질수록 수련병원 인력 공백만 더 길어질 것”이라며 “입영 대기 기간에는 수련을 받기도 어렵다. 선배들의 입영 대기를 지켜보며 현역병 입대를 결심하는 학생도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일시에 대규모 인원이 군의관, 공보의로 들어오면서 되레 수년 후 군의관, 공보의 수급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군의관, 공보의 수급에 차질이 생겨 문제라면 입영 대기를 시켜가며 인력을 낭비할 게 아니라 값싼 군의관과 공보의를 무리하게 굴릴 게 아니라 군병원과 보건지소에도 예산을 편성해 정식으로 의사를 채용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실패를 계엄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해선 안 된다. 법과 원칙대로 하라. 모든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