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임신 34주에 낙태수술을 한 60대 산부인과 의사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임신 34주 낙태수술 한건에 최대 500만원]
지난 10월 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살인과 업무상촉탁낙태 등 혐의로 서울 동작구의 산부인과 의원 원장인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올해 3월 34주차 임신부에게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수술을 진행했다. A씨는 아기가 살아있는 채로 태어나자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산부인과는 4월 폐업했으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해당 산부인과가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됐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지난주에 A씨를 살인 및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모자보건법에서는 부모가 신체질환이나 정신장애가 있거나 강간 등에 의해 임신한 경우 임신 24주 이내에만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임신 24주 이후에도 산모 건강·심각한 기형 등 극히 예외사유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올해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놓으면서도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임신 초기를 임신 22주 내외라고 전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