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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34주 낙태수술 한건에 최대 500만원, 의사가 사무장병원에서 사무장 수입 만들어주려다…

    경찰, 산부인과의사 살인죄에 의료법 위반 추가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기사입력시간 2019-11-09 15:04
    최종업데이트 2019-11-09 20:3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60대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 34주 임산부에게 불법 낙태수술을 해주게 된 이유는 불법 사무장병원에서 일하면서 자신 외에 사무장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산부인과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폐업 조치를 취했다.  

    9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올해 3월 임신 34주 임산부에게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수술을 한 이후 아기가 정상적으로 태어나자 고의로 살해한 혐의의 A씨가 일했던 서울 동작구의 모산부인과는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A씨를 최근 살인 및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해당 의사는 곧바로 구속됐다. 이후 경찰은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이라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의료법상 사무장병원은 의료인의 면허를 빌려 사실상 사무장이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개설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사무장과 공모해 명의를 빌려준 의사 역시 같은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년 이내 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는다. 사무장인지 모르고 고용된 의료인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A씨는 동료의사들과 특별한 교류를 하지 않았지만 사무장병원임을 감안하면 불법 낙태수술을 전문으로 해왔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A씨가 일하던 산부인과를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낙태 가능 산부인과입니다. 연락주세요”, “임신 10주~21주, 임신 3~4개월 낙태 상담”, "중절수술 상담 급해요" 등의 광고 문구와 함께 실시간 채팅을 할 수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가 공개돼있다. 

    낙태수술 자체는 불법이지만 모자보건법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 등의 일부 사유의 낙태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임신 24주 이내로 제한된다. 그 이후라면 낙태수술을 하는 산부인과라도 임산부에게 출산을 권고하고 돌려보내는 것이 관행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임신 후기 낙태수술은 과거에 극히 일부 있었지만 최근에는 거의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산부인과가 분만이나 여성 검진 등의 명목으로 운영해서는 수가가 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의사 개인의 수입은 물론 사무장의 수입을 만들어주기 위해 무리한 불법 낙태수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임신 후기 낙태수술의 경우 한 건당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받는 것으로 알려져있다”고 말했다.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올해 4월 낙태수술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이후에 내년 연말까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라며 "헌재는 낙태수술 허용 임신주수를 임신 22주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법 개정 이내라도 낙태를 허용하는 임신주수 등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A씨의 병원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던 지난 4월 폐업했다. 의료계에서는 이를 두고 요양급여비용 환수를 막기 위해 고의로 폐업을 선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하면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또한 사무장과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은 10년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놓고 수개월 간 집중 수사를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계에서도 A씨를 부당구속했다는 여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A씨는 고의적인 살해 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나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