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법이 통과될 경우 의료계가 투쟁에 돌입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 회장은 27일 수술실 CCTV설치법안 저지를 위한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이 같이 밝혔다.
그동안 의협은 헌법소원 등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언급해왔지만 법안통과에 따른 강경대응엔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날 1인 시위에서 이 회장은 직접적으로 '투쟁'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법안을 막을 수 있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우선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통과 강행과 반민주적인 법안 처리 과정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느낀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극소수 일탈 의사들 때문에 선량한 의사들을 모두 범죄자로 간주하며 의사와 환자 간 불신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향후 CCTV가 수술실에 설치되면 외과, 산부인과 등 기피과 현상이 가속화되고 필수의료 붕괴도 일어날 것이다. 의료진에 대한 기본권 탄압과 정보유출 등 부분도 안전하지 않다"며 "의협 집행부는 국민의 건강과 진료권 보장을 위해 법안의 위헌성을 밝히고 헌법소원 등을 포함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릴레이 1인 시위는 이필수 회장을 시작으로 의협 집행부 임원진들이 30분 간격으로 한명씩 이어서 진행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 일정이 오는 30일로 미뤄지면서 수술실 CCTV설치법의 본회의 통과여부는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