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키워드 순위

    메디게이트 뉴스

    산부인과 의사들 "산부인과 CCTV 설치하면 여성 환자 사생활·의사 인권 침해 심각"

    국회에 보내는 호소문 발표..."환자와 의사간 신뢰 회복을 위해 국회가 반드시 법안 부결해야"

    기사입력시간 2021-08-26 17:01
    최종업데이트 2021-08-29 08:48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학회는 26일 '수술실 내 CCTV 설치 관련 산부인과 의사들이 국회에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본회에 상정한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강제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우리나라의 법체계의 기본인 헌법에서 정한 행복 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이다. 국회는 반드시 이를 부결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데 이러한 권리를 초상권이라 한다"라며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개인은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소극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갖는다"고 설명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촬영행위 등)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라며 "현행법상 초상권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권(제10조)에 근거하는 일반적 인격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7조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쓰여 있다"고 강조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②항에서는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부인과 수술실은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와 같이 수술 전 환자가 탈의 후 소독을 시작하게 돼 탈의실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다"라며 "여성 환자가 산부인과 수술을 받는 경우 수술포가 씌워지기 전까지는 수술 침대 위에서 전신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특히 산부인과, 비뇨기과, 유방이나 항문 외과 수술 같은 경우는 특성상 수술 부위 소독 및 수술 과정에서 민망한 자세가 노출된다. 특히 산부인과 수술은 거의 전신이 노출되는 상황이 촬영될 수밖에 없고 이를 영상으로 수집 된다면 한 번 만들어진 영상정보는 언제든지 유출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이는 환자 의사 그 누구에게도 득이 될 것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은 의료인들에 대한 인권 침해 및 의료에 대한 지나친 감시이며 의료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본다고 느끼고 있다. 수술실의 산부인과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나 의료사고 가해자로 취급하고 있는 CCTV 설치 논란은 의사의 자존감을 떨어뜨릴 것이다. 수술실 의사뿐만 아니라 수술을 보조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동의 없이도 환자 및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강제적으로 촬영을 의무화 하는 것은 의료진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환자의 사생활 보호 뿐 아니라 의료진의 인권도 심각히 침해한다. 그리고 의료진을 감시 아래 두겠다는 여론전이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를 더욱 심각하게 해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오히려 환자의 인권이 더욱 침해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수술실내 CCTV 촬영만 없다면 없을 다음의 수많은 벌칙으로 인해 외과계열 의사들은 질식 상태에서 수술을 해야 할 것이다. 외과계열을 지망하려는 전공의는 그나마 명맥조차 이을 수 없어 필수 의료의 중단이라는 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 법안이 통과 된다면 수술하는 의료진은 수많은 처벌조항의 양산으로 인해 수술 환경은 악화할 수밖에 없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로 인해 외과 계열 의사들에 대한 처벌 기준이 새로 양산되는 것은 수술에 전념해야 할 의사들과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부의사들의 일탈을 확대 해석한 소모적이고 과도한 규제일 뿐"이라고 호소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국회의원 여러분, 모든 문제를 감시와 억압 그리고 수많은 규제 일변도 입법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왜곡된 생각에서 벗어나 전문가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간절히 요청드린다"라며 "이제는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를 잃어 더 이상 돌이키기 어려워지기 전에 국회는 본 회의에서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