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은 지난 31일 의료진에 대한 폭행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및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응급실 내 의료진에 대한 폭행 등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할 경우 5년 이사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처벌은 미미해 병원 내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응급실에는 의료용 칼을 비롯해 위험한 의료기기가 비치돼 있는데 응급환자를 위해 24시간 진료 대기 상태를 유지하는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응급진료를 중단시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에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응급의료를 방해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 병원 내 폭행을 방지하고자한다”고 말했다.
의료인에 대한 폭행 방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의료인 폭행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응급의료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도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의 처벌을 징역 10년 이하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의료법 개정법률안에도 의료인에 대한 폭행 사건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았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의료진에 대한 폭행을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반의사불벌죄여서 실제 처벌은 미미해 병원 내 폭력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의료진에 대해 폭행할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폭행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여 병원 내 폭행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