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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전화 상담·처방 전면 거부, 회원들 동참해달라" 안내 문자 발송

    의료계와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 발표...법적 책임에 코로나19 환자 진단과 치료 지연 위험

    기사입력시간 2020-02-24 08:11
    최종업데이트 2020-02-24 08:48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코로나19 관련 대회원 긴급 안내 문자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전화상담 및 처방을 전면 거부한다. 회원들의 이탈 없는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관련기사=24일부터 전화 상담·처방 시작, 진찰료 수가 100%...대리처방도 인정]

    의협은 “이번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COVID-19) 사태에서 그간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 및 코로나19 전담 진료기관 지정을 통한 의료기관 이원화 등 수차례 정부에 합리적인 대책을 권고해왔다. 하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보건복지부는 21일 의료계와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화상담 및 처방 허용을 발표했다. 의협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이를 즉시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의협은 “전화를 통한 처방은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특히 현재 코로나19는 폐렴을 단순 상기도감염으로 오인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전염력이 있는 코로나19 환자가 전화를 해 감기처방을 받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주변으로 감염을 확산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전화처방에 따른 법적 책임, 의사의 재량권, 처방의 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함에도 정부는 이를 일방적으로 발표해 국민과 의료인에게 큰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책임 있는 조치로 이를 바로 잡기 전까지 회원들도 전화상담과 처방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달라. 의료계가 회원들의 단결을 바탕으로 여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와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한 의협은 지역사회감염 확산으로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의 진료 시에는 코로나19 감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반드시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르면 선별진료소, 호흡기 환자 클리닉(일반환자와 구분된 의료기관), 격리실 등 고위험 환자 지역에서는 에어로졸 발생 시술 외에도 일상적인 진료에서도 KF94 및 레벨D에 상당하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의협은 “일반 환자 지역(예. 일반 의원급 의료기관)은 에어로졸 발생 시술 시에만 KF94 및 레벨D에 상당하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일상 환자 진료시에는 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현재의 지역사회감염 확산 추세를 감안 할 때, 일반 진료시 수술용 마스크 착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진료시 가급적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고 특히,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 진료 시에는 반드시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협은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자가격리 및 이로 인한 폐쇄에 대한 보상을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현재 확진자가 방문했던 의료기관은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의료진의 자가격리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자가격리 처분이 내려질 경우, 사실상 의료기관을 폐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나 별도의 폐쇄명령은 내려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진 격리에 따른 의료기관 업무 중단과 사실상의 폐쇄에 대서 반드시 정식 폐쇄 명령에 따른 손실보상과 동일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반드시 이를 관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