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0월 7일부터 23일까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2024년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복지부가 국회 자료 제출을 사전 검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의대 정원 증원이 최대 쟁점이 되면서 의료대란 청문회 2탄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27일 복지위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복지위가 다음달 7일과 8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10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이어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7일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한 18일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이어 △21일 한국노인인력개발, 한국보건복지인재원 △23일 종합감사 등으로 올 국정감사 일정이 마무리된다.
한편 복지위는 2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일반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면서 다음주 재차 회의를 열어 안을 채택하기로 했다.